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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교육감 공약이행, 시민이 ‘직접’ 평가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직선3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위촉식을 11월 12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위촉장을 받는 시민평가단은 총 25명.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만 19세 이상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선정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월 25일 교육감훈령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발령해 평가단 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시민평가단은 ▲직선3대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대한 심의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감 임기와 동일하게 2022년 6월까지 운영된다. 이날 위촉식에선 위촉장 수여, 단장·부단장 선출과 함께 시민평가단의 공약이행평가 내실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착한 성장사회와 교육자치 매니페스토'를 주제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특강이 진행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평가단 출범에 앞서 "광주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시민평가단이 소통의 파트너로서 함께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시민과 소통을 통해 교육감 공약 추진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광주교육이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평가단은 11월 중에 직선3대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며, 매년 상·하반기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평가를 통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2018-11-08 15:09:2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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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아동수당 수령고객에 연 3.1% 금리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일부터 어린이 고객과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금융 혜택을 더한 '아이키움통장'과 '아이키움적금'을 판매중이라고 밝혔다. '아이키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고객과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할 수 있다. 우대서비스로 최근 3개월 아이키움통장의 평균잔액이 20만원 이상이면 당행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현금출금수수료가 각 월 5회씩 면제된다. '아이키움적금'은 1년제, 2년제, 3년제로 가입 가능한 정액적립식 적금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어린이고객 또는 부모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더한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이며 만5세 이하 어린이고객(자녀명의)이 가입 할 수 있다. '아이키움적금' 기본금리는 1년제 연 1.7%, 2년제 연 1.8%, 3년제 연 1.9%이다. 가입 전월 1일부터 가입일까지 자녀 또는 부모 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아동수당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연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하여 3년제 적금 가입 시에는 최고 연 3.1%의 금리가 제공 된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아이키움통장·적금은 소중한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뜻깊은 첫 선물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8 15:09:0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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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 1년반 만에 감소세…3분기 148개

다단계판매업자 1년반 만에 감소세…3분기 148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가 1년 반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해 3분기에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영업을 중단했디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3분기(9월 말)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전분기(152개)보다 4개 줄어든 148개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지난해 1분기에 전분기보다 1개 줄어든 뒤 매 분기 증가했지만 올해 3분기에 감소로 돌아섰다. 3분기에는 5개 사업자가 폐업했으며, 3개 사업자가 직권 말소됐다. 또한 신규 등록 사업자는 4곳이다. 폐업 사업자는 위즈코스메틱, 원더풀라이프, 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컨슈머월드 등이다. 지엔지피, 위아멘, 디앤에이라이프 등은 직권 말소됐다. 또한 컨슈머월드, 에코글로벌 등 2개 업자는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이처럼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에스에스씨인터내셔날 등 9개사는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주요 정보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때는 등록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1-08 14:55:0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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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협회장 "블록체인 관련 제도 마련 서둘러야"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블록체인·암호화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 존재의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심한 가격변동성이 있고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 악용 위험성이 크다"며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부작용 발생을 막고자 관련 법령을 만들고 블록체인 산업을 기존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일본과 에스토니아 몰타 등은 이미 관련 입법을 완료해 법 제도를 정비한 상태다. 프랑스와 러시아 등도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과 싱가포르, 스위스의 경우 입법 상태는 아니지만 금융 감독기관이 정한 내용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령을 적용해 정부 법령 안에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한국은 지난 2017년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만 시행한 것밖엔 실질적인 규제와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관련 국내 창업자들은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법을 우려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기술과 시장, 문화 등은 법 제도의 한계로 시대 흐름에 뒤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변협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방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법 마련 ▲ICO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외국환거래법 절차에 따른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허용 ▲인가받은 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운용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과 유보적 입장을 벗어나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 부작용 예방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8-11-08 14:43:51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