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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재준·이병호 前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이병기는 긴급체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남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3시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동안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 재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고, 특활비 상납을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14 18:30: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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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에 이어 자사고 입시 경쟁률도 '뚝'

서울 지역 자립형 사립고의 입시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수 감소와 자사고 폐지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원서 접수 현황을 보면,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형 자사고 22개교의 지원율은 일반전형은 1.29대 1, 사회통합전형은 0.25대 1이다. 전년도 일반전형은 1.70대 1, 사회통합전형은 0.43대 1이던 것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지원자가 면접 실시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면접 실시 기준은 대부분 모집정원의 120%다. 단 지원율이 150%를 초과하는 학교는 모집정원의 1.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추첨 선발한 후, 면접을 치른다. 한편 하나고의 2018학년도 입학전형 지원율은 모집정원 200명에 675명이 지원해 3.38대 1로 전년도 3.67대 1에서 소폭 낮아졌다. 모집정원(일반전형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경문고(0.88대 1), 경희고(0.86대 1), 대성고(0.84대 1), 동성고(0.80대 1), 숭문고(0.70대 1), 신일고(0.83대 1), 이대부고(남자, 0.63대 1) 등 7곳이었다. 전년도 미달 학교는 숭문고, 이대부고(남자), 장훈고 등 3곳뿐이었다. 올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가람고(여자)로 3.31대 1을 기록했고, 이화여고(2.44대1)가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 자사고 경쟁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올해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7만571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준(8만5920명)보다 1만201명(11.9%포인트) 감소한 데다 최근 자사고 폐지 논란, 학생 모집시기 변경 등 부정적인 영향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단위 자사고 7곳의 경쟁률은 1.74대 1로 전년 2.04대 1에서 하락했고, 지난 9일 마감한 경기지역 8개 외고 경쟁률 또한 1.87대 1에서 1.57대 1로, 10개 지방외고 경쟁률은 1.64대 1에서 1.53대 1로 각각 낮아졌었다.

2017-11-14 18:02: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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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아로나민, 월별·분기별 최대 실적…연내 700억 넘을까

일동제약 아로나민, 월별·분기별 최대 실적…연내 700억 넘을까 종합비타민영앙제 아로나민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 중이다. 일동제약은 아로나민이 올해 3분기까지 549억원의 누적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3분기에만 23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분기 매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7월의 경우 한 달 사이 87억 원어치가 팔려 월 판매액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대로라면 국내 일반의약품 매출 순위 전체 1위를 차치했던 지난해 실적 670억원을 넘어 사상 첫 700억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일동제약 측은 건강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불경기 여파로 합리적인 가격과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최근의 소비 성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효과적인 광고 전략과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브랜드 속성 및 효능효과를 꾸준히 알려나간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출범한 온라인의약품몰 '일동샵'이 조기에 정착되면서 아로나민의 유통 및 판매가 빠르게 정상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연 매출액 700억원대 제품은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전문의약품을 통틀어서도 몇 품목 안된다"며 "4분기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여 일반의약품 1위 수성은 물론, 연 매출액 최고 기록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로나민은 1963년 발매한 활성비타민 피로해소제로, 아로나민골드, 아로나민씨플러스,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아로나민아이, 아로나민EX 등의 시리즈 제품이 있다. 지난해 단일 브랜드 기준, 국내 일반의약품 매출 1위에 오른 바 있다.

2017-11-14 17:40:2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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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4개업체의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을 따지지 않고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재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시정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예약한 경우에도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조항도 바뀐다. 호텔스 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면책 조항도 손질한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아고다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미 체결된 예약을 수정·중단·해지하는 조항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과도한 위약금을 적발한 이후 관련 업계의 약관을 직권조사하면서 이뤄졌다. 자진 시정약관은 늦어도 12월 1일까지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며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017-11-14 17:13:1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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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 미국 특허 소송 해결

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 미국 특허 소송 해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7월 미국서 출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SB2)'의 미국 특허 소송 이슈가 해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다국적 제약사 얀센은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레미케이드'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등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개발사로 지난 5월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소송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오리지널사(社)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판단하여 지난 7월에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미국 렌플렉시스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MSD사(社)가 담당하고 있으며 금번 얀센의 소송 취하로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11-14 15:58:2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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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능 한파' 16일 아침 서울 -1도, 낮부터 풀려

올해 수능일 아침 기온이 3년 만에 영하로 떨어져 '수능 한파'가 예상된다. 예비소집일인 15일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수능 당일 낮부터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인천 0도, 충주 영하 5도, 세종 영하 1도, 경주 영하 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년보다 2~5도 낮은 기온이다. 수능 당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추위는 오후 들어 풀리면서 낮 최고기온이 서울 9도, 인천 8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10도 안팎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두꺼운 옷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기상청은 조언했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인 16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 누리집에서 학교명을 검색하면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강우량, 습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수능 지원자는 전년 대비 1만2,460명이 감소한 59만3,527명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했다. 수험생은 15일 예비소집일에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표를 수령해 자신이 선택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올해 수능에서는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축소돼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해 결제기능이나 통신기능 등이 있는 전자기기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도 85명이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등 총 197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불이익을 받았다.

2017-11-14 15:5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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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공무원 성추행 논란, 직장 내 성범죄 '정말 큰일'

직장 내 성범죄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모 세무서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세무서 소속 5급 공무원 A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10시쯤 인천의 한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32) 씨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했다. 아울러 당시 A 씨는 '여자는 25살 전까지 싱싱하고 그 후론 맛이 간다', '여자들끼리는 시기·질투를 해서 붙여놓으면 일이 안 된다', '예쁘면 동성끼리도 좋아한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무단결근 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B 씨가 징계를 피하려고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현대카드, 시티뱅크 등 직장 내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고용자·피고용자·직장 동료에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5816건이었다. 2013년 1013건이던 성범죄는 2014년에 1141건, 2015년과 지난해도 각각 1205건, 1367건으로 매년 10% 가량 증가했다. 한국의 직장·회식 문화와 남녀 직원간의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11-14 15:55:43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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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합병, 靑 개입했어도 문형표가 권한 남용" 2심도 실형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4일 열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홍 전 본부장과 보건복지부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8월 하순께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청와대에서 합병 안건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총괄하는 문 전 장관이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포함해 홍 전 본부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교육복지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합병 안건을 챙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결과를 보고받는 등 합병에 적극 관여했고, 안 전 수석과 친분도 있고 업무 교류도 한 문 전 장관 역시 이같은 사정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홍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을 유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지만, 국민연금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연금의 제도적 장치를 형해화하고 손해를 줬으며 자율적 기금 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2017-11-14 15:30: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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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법 위반 '한국타이어·놀부·도드람FC'에 경고

공정위, 가맹법 위반 '한국타이어·놀부·도드람FC'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 한국타이어, 놀부, 도드람FC를 제재했다. 다만 이들의 위법 행위가 신고자에게만 한정된 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놀부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면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놀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에 부대찌개 식당을 오픈했다. 예상과 다르게 매출이 악화하면서 A씨는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놀부 측은 A씨와 매장 양도에 협조를 해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하지만 놀부는 A씨의 영업지역 안에 해당하는 인근 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A씨는 매출 손실이 나타나고, 점포 매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위로 넘어왔으며 조정원은 손해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일련의 과정에서 A씨의 손실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순대 프랜차이즈 본래순대를 운영하는 도드람FC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것이다. 도드람FC는 2014년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드람FC 측은 당시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정보공개서 준비가 늦어져 며칠 늦게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법 위반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5월 자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타이어 가맹점을 하던 점주 C씨와 분쟁을 벌였다. 한국타이어는 임차 계약 만료가 임박하자 C씨를 내보내고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려고 했지만 C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 끝에 C씨는 원래 자리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가맹점을 다시 열기로 했다. 두 매장의 거리는 약 500m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C씨가 있던 자리에 또 다른 가맹점을 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C씨는 자신의 영업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부당한 압력은 없었고 두 매장의 거리가 가까워 다른 가맹점보다 더 많은 가맹점 설비비 지원을 해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은 인된다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해 신고인에게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라고 판단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이에 각 기업은 벌점 0.5점을 부과받게 돼 향후 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적이 3점 이상인 가맹사업본부에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있다.

2017-11-14 15:17:57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