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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신입생 OT버스 추락…운전자 사망·44명 중경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가는 금오공대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 기사가 숨지고 44명이 다쳤다. 22일 오후 5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북단양 나들목 1km 부근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대학생들이 탄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이 버스에는 경북 구미 금오공대 신입생과 운전기사 등 4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모(62)씨가 중상을 입고 제천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학생 44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3~5명 가량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대부분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학생들은 구미를 출발해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로 오티를 가는 길이었다. 이날 오티에는 신입생 1120여명이 참여했으며, 관광버스 25대에 나눠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란히 가던 버스 3대 가운데 앞서가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고속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 옆으로 전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오공대는 사고 직후 오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 23일 날이 밝는 대로 학생들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2017-02-22 20:37:1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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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裁가 국회 대변" 朴측 공세에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 憲裁가 국회 대변" 朴측 공세에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두고 국회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루라도 더 미루려는 대리인단과 국회측은 감정싸움까지 이어졌다. 헌재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24일었던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미뤘다. 박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출석여부는 26일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단측에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까지는 대통령 출석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대리인단의 의견을 수용하기까지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신청과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의제기로 맞섰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박 전 소장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의 취지를 듣겠다는취지다. 헌재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필요한 찬성 숫자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이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에도 탄핵에 필요한 찬성 숫자는 여전히 6명이지만, 2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단순히 재판관 숫자만 따질 경우, 시간을 오래끌수록 대통령 측에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도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결국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이어졌다. 강 재판관이 '쟁점 정리'를 내세워 국회가 준비서면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한 점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렇게 변경된 소추장으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하루 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소추위원측 이춘석 의원은 변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27일 최종변론기일을 마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헌재가 예상한 다음달 13일 전에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때도 최종변론기일을 마치고 약 2주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결정됐다.

2017-02-22 20:20: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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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강남가드비뇨기과 김하영 원장이 말하는 정맥성발기부전이란?

발기부전이란? 남성이 만족스런 성생활을 할만큼 충분한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속시키지 못하는 증상이 계속 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20대에서조차도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발기부전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감 상실은 물론 성교시 관계의 갈등, 심리적 좌절로 인해 사회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 한 연구에서 경도 이상의 발기부전 유병률은 약 43.29%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한민국 남성 중 10명 중 4명 정도가 있으며, 60세 이상 남성에서는 86%이상 발생확률이 나타나며, 나이를 먹음에 따라 발생확률도 증가된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성행위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인성, 동맥성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혈관인성, 뇌질환에 의한 신경인성, 남성호르몬 저하로 인한 내분비성,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에 의한 대사증후군,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기부전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발기부전 원인 중 발기조직에 혈액 공급은 잘되지만, 유입된 혈류가 너무 이른 시간에 정맥을 통하여 누출되면서 성교에 필요한 발기지속을 유지 못하게 되는 정맥성 발기부전이 상당히 많이 볼수 있다. 과거 정맥성 발기부전 치료방법은 혈류 유출 정맥혈관을 막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정맥혈관을 만들어 재발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존 방법처럼 결찰을 하지 않고, 매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맥혈관이 생성되지 않게 하여 발기부전 재발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이수역으로 확장 이전한 강남비뇨기과 김하영 원장은 "발기부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나, 치료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재발 방지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답하였다. 강남에서 이수역으로 확장 이전한 강남가드비뇨기과는 20년 동안 비뇨기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들이 잘못된 의학지식을 접하지 않도록 네이버/하이닥 위촉 상담의, 굿닥(Good Doc) 상담의, 야놀자 비뇨기과 상담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하영 원장은 덧붙여, "발기부전치료는 치료과정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막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2017-02-22 18:53: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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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출석 여부 26일까지 결정…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미루면서 박 대통령이 시간을 벌게 됐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무더기 증인 신청에 이어 재판관 기피도 시도하는 등 시간 확보에 사활을 건 모습을 보였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26일 결정된다. 박 대통령 측은 애초 이날 기일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기로 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미루기까지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더기 증인 신청과 재판관에 대한 도발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추가 증인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며 "박 전 소장을 불러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듣겠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도발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자 "그럼 고치겠다"며 물러섰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일주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재차 도발했다. 여기서 '자기'는 이 권한대행을 가리킨다. 급기야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한 뒤 이를 각하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하루 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소추위원측 이춘석 의원은 변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2017-02-22 18:49: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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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후 면역력 증강, 암치료 효과 높여주는 온열고주파 치료

유방암 판정을 받은 여성들은 대부분 여성으로서의 상실감, 우울함을 느끼고 여러 합병증에 몸도 마음도 고생을 하게 된다. 수 차례의 항암치료와 장기간의 방사선치료 과정을 받는 동안의 고통 또한 결코 녹록지 않다. 유방암은 다른 암처럼 전이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후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전이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온열치료는 40-44도로 상승된 체온에 노출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체내 세포가 정상 체온 보다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세포 내에 변화가 발생한다. 고열은 정상세포를 제외한 저산소증과 낮은 PH상태의 종양세포를 선별하며 손상시키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손상을 줄 수 있다. 즉 42.5도 까지 상승한 국소 열에 의해 정상세포는 혈관이 확장되어 주변세포로 열을 분산시키지만 암세포는 열을 분산시키지 못하여 그 열로 인해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또한 우리 몸은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면역력은 3-5배가 상승하는데 온열 고주파를 통해 강화된 면역력은 암세포를 공격하여 사멸하게 함으로써 암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엠디클리닉 유방센터 김민국 부원장은 "최근의 유방암은 유방을 보존하고 겨드랑이 림프절은 감시림프절 절제를 통해 대부분 남겨 놓고 추가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는 유방보존술을 주로 시행한다. 이때 온열 고주파 치료는 종양세포의 대사를 높이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방사선치료 효과를 증대 시켜준다. 또한 항암제 치료시에도 종양세포의 용적을 변화시켜 항암제 침투를 용이하게 해 주어 항암제 효과를 높여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엠디클리닉 이상달 원장은 "유방의 부분 절제후 방사선 치료는 유방조직이 뻣뻣해 지고 단단해 지는 부작용이 따르고 전신적인 통증과 불편이 따르는데 온열 고주파 요법은 암치료 효과를 높여줄 뿐 아니라 면역력 증강과 통증 억제효과를 통해 보다 편안한 유방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다."고 전했다.

2017-02-22 18:16: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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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사활 건 朴 변호인단…무더기 증인신청·재판관에 "국회 대리인" 도발

탄핵심판이 종점에 치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관의 편파성을 주장하는 등 시간 끌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추가 증인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며 "박 전 소장을 불러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듣겠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도발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자 "그럼 고치겠다"며 물러섰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일주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재차 도발했다. 여기서 '자기'는 이 권한대행을 가리킨다. 급기야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한 뒤 이를 각하했다.

2017-02-22 17:57: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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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박사모 "헌재에 폭탄 던졌네…퍽하면 경고네" 반응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1시간 이상 발언한 김평우 변호사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있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소추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적법 절차도 어겼다"고 주장하며 90분 넘게 발언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탄핵사유 13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각각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가 의심스럽다"며 "헌법재판관 9명이 탄핵심판을 평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급기야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 증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질문을 했다"면서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심 재판관을 직접 겨냥해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다.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박사모 회원들은 '사이다 발언'이라고 반응했다. 이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는 '김평우 변호사님 헌재 강일원 이정미 재판관 원색비난에 경고 라고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회원들은 "바른말 1시간 발언했는데 왜 경고냐", "퍽하면 경고라고", "속이 후련한 통쾌한 변론이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폭탄 투하"라고 반응했다. 한편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선 변론 종결을 앞두고 변론을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고성을 내지른 바 있다.

2017-02-22 17:15:45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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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포레카 대표 "최순실 영향력으로 취임…안종범에 매각 상황 보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로부터 광고사 포레카 매각 관련 지시를 받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씨 조카 이병헌 씨에게 이력서를 준 뒤 최씨의 영향력으로 포레카의 대표가 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이 '2010~2011년께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최씨의 조카인 이병헌 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쌓고 이씨에게 이력서를 주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면접을 본 뒤 2014년 포레카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이에 검찰이 '이씨가 최씨에게,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이들이 권 회장에게 이력서를 전했을 것 같은가'라고 질문하자 "맞다"고 대답했다. 김 전 대표는 이씨의 소개로 만난 최씨에게 포레카 인수 과정을 보고했다는 진술도 했다. 그는 '2015년 5월께 이씨가 프리마호텔에서 최씨에게 인사를 시킨 뒤 최씨로부터 포레카 매각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포레카 매각 과정에서 이씨를 사이에 두고 최씨의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진술에서 "최씨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은 절대 없었다"며 "지시가 있었다면 이씨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최씨가 정한 포레카 지분 비율을 이씨가 알려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이 '이씨가 카니발 차량 안에서 '최씨가 우리는 80%이고 저쪽이 20%라고 했다'고 얘기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때 그렇게 지분 관계를 알게 됐다"고 대답했다. 이런 식의 지시 전달과 보고는 2015년 8월 퇴직 때까지 이어졌다. 김 전 대표는 '최씨가 포레카에 관심 있다고 말한 뒤 권 회장으로부터 보자는 연락이 왔고, 이후 안 전 수석의 연락을 받아서 최씨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추측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안 전 수석에게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접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안 전 수석에게 카톡으로 '롯데가 불안합니다. 롯데가 너무 적극적입니다. 엠허브가 롯데계열'등등 이라고 보내니 안 전 수석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대화가 오간 뒤 엠허브는 포레카 입찰을 포기한다. 이에 대해 검찰이 '포스코에서 엠허브가 인수를 포기하도록 조직적으로 광고 단가를 낮춘 것이냐'고 질문하자 "갑자기 낮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씨 측 변호인이 '엠허브가 당시 입찰을 포기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는 '안 전 수석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뒤 갑자기 포레카 인수 조건이 기존 매출액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변경됐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포레카 인수금을 납입한 2015년 6월 안 전 수석에게 "급히 보고할 것이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도 했다.

2017-02-22 16:52:1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