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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 강남·서초 유치원·초등학교 일괄휴업 해제

[메르스 사태] 서울 강남·서초 유치원·초등학교 일괄휴업 해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서초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내렸던 일괄 휴업 조치를 해제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12일 제5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강남구와 서초구의 유치원·초등학교 휴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학교의 자율판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대책회의후 언론 브리핑에서 "각급 학교의 메르스 방역 강화와 학부모 불안의 일정 부분 해소를 반영했으며 휴업 장기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와 WHO 권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오는 15일부터 두 지역 학교들의 휴업 여부는 학교장이 학부모 여론과 메르스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일 강남·서초구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사흘간 일괄 휴업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0일에는 휴업령을 12일까지로 연장했다. 교육청은 또 휴업을 강력히 권고한 강동·송파구와 강서·양천구의 학교들도 학교장의 자율 판단에 따라 휴업 혹은 정상 등교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강서·양천구의 경우 메르스 3차 유행 우려로 봉쇄된 메디힐 병원 주변에 학교들이 밀집한 점을 고려, 14일 긴급 학교장 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휴업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메디힐병원은 98번(58) 환자가 입원해 있던 곳이다. 수일간 메르스 감염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채 무방비로 노출된 점이 드러나 현재 병원이 봉쇄된 상태다. 이 병원 주위에는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초등 7개교, 중학교 7개교, 고교 3개교가 있다.

2015-06-12 16:51:4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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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울산 '서현이사건' 원심 깨고 친부에 징역 4년

고법, 울산 '서현이사건' 원심 깨고 친부에 징역 4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울산에서 계모의 지속된 학대로 숨을 거둔 '서현이 사건'과 관련,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2일 친부 이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당시 8세)이 계모로부터 수년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해 상해를 입고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며 "학대가 계속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에 대한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딸이 숨질 때까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계모 박모(42)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2015-06-12 16:51: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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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원세훈 재판 2년 기록 담은 '팩트북' 발간

참여연대, 원세훈 재판 2년 기록 담은 '팩트북' 발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참여연대가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재판 기록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12일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와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인터넷상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fact)을 토대로 기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 때가 2013년 6월 14일"이라며 "원세훈 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에 맞추어 두 기관의 정치 및 대선 불법개입행위를 되돌아보고 잊지 말자는 취지로 팩트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팩트북'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1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2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를 다루고 각 부의 마지막장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표시해뒀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활동의 기본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록이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잊히게 되고 잊히면 다시 잘못이 되풀이된다"며 권력 감시 활동을 더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 시리즈를 부정기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참여연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2015-06-12 16:13: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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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국민안심병원 87곳, 15일부터 운영 '메르스 걱정 없어'

[메르스 사태] 국민안심병원 87곳, 15일부터 운영 '메르스 걱정 없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8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병원을 통한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환자들을 위해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는 병원이다. 이들 병원을 찾은 호흡기질환자는 외래, 응급실 대신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고 입원시에는 1인실이나 1인 1실로 입원하게 된다. 중환자실도 폐렴환자는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메르스 환자에 대비,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의 신청 접수 결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2곳과 을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 종합병원 61곳, 한강수병원 등 병원 4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은 격리시설 마련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안심병원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 병원들에 자가점검표를 배포해 안심병원 조건을 충족했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87곳 모두 일단 지정 처리가 될 것"이라며 "병원협회 등과 공동으로 향후 시행 여부를 점검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요구 또는 지정 취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신청 병원이 늘어나고 있어 2차 신청을 받아 다음주에 추가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며 "메르스 확진자를 위한 메르스 치료병원과 의심자를 위한 노출자 진료병원들도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고 실제로 이번에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6-12 16:12:5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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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19일 조사 협의 안 돼…압박 수사 공정치 못해"

"손석희 사장 19일 조사 협의 안 돼…압박 공정치 못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무단 사용' 혐의로 방송3사로부터 고소당한 JTBC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JTBC 측은 손석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협의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손석희 회장을 19일 조사하기로 했다는 경찰의 입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JTBC 측은 '19일 소환 조사'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JTBC 관계자는 "경찰이 공개적으로 JTBC와 손 사장을 압박하는 것은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서 "지금까지 실무자 조사에 협조해왔는데, 이런 식이면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사장이 경찰에 출석할 사안인지 내부 검토도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JTBC 측과 손 사장의 소환 일정을 19일로 얘기했지만, 사정에 따라 출석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또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2015-06-12 15:18:3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