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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면로비 의혹' 황교안 총리후보자 검찰 고발

민변, '사면로비 의혹' 황교안 총리후보자 검찰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 고발했다. 12일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황 총리후보자가 특별사면에 대해 로비한 의혹이 드러났다. 불법을 일삼는 사람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 없고, 현행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고발한다"며 황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황 총리후보자는 지난 2011년 9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 총리후보자는 2012년 1월4일 중소기업 사장 A씨로부터 특별사면을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총리후보자는 '의뢰인에게 사면 절차에 관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지 않는 점 등이 청탁·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황 총리후보자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날로부터 8일 뒤 이명박 정부의 제6차 특별사면이 단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의 절차를 모를 리가 없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점을 들어 '사면 자문'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황 총리후보자가 청와대의 사면업무를 총괄했던 당시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의 사면업무를 총괄했던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점 등도 로비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민변은 황 총리후보자가 국회 청문위원의 요구에도 사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에 관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국세청과 황 총리후보자,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에 대해 자문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것은 로비했다는 뜻으로, 상당 부분이 알선수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06-12 13:34: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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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처남, 항소심서 2년 감형…부인은 집행유예

유병언 처남, 항소심에서 2년 감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남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는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권씨 남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권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창시자 권신찬 목사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교회 신축을 명목으로 교회에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신축 부지 매입에 실패하자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트라이곤코리아의 부동산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대표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트라이곤코리아가 소유하고 있던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을 (구원파)교회 측에 양도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씨는 교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동생 권 대표의 범행을 방조, 교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교회 측에서 권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권씨가 식품판매업체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권씨는 2012년 2월 권 대표 소유의 건설회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교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 대표는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권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5-06-12 13:28:2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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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의사 에크모 착용"…안정적인 치료 받고 있어

[메르스 사태] "메르스 의사 에크모 착용"…안정적인 치료 받고 있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35번째 확진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무의식 상태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메르스 35번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 A(38) 씨가 호흡 곤란이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님을 주치의를 통해 확인했다"며 "현재 에크모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크모(ECMO·인공심폐의료기기)란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흉부 밖의 혈관을 통해 혈액의 입구 및 출구를 확보한 뒤 인공 폐와 혈액 펌프로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 후 체내에 넣어주는 기기다. 인공 폐와 혈액 펌프로 심폐 기능을 보조한다. 메르스 의사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측도 12일 의사의 상태에 대해 "진정 상태(무의식)에서 에크모를 부착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전해진 것과 달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35번 환자인 메르스 의사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14번 환자(35)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다 알레르기성 비염 외에 기저 질환도 없어 위험도가 적은 환자로 보였으나 지난 10일 상태가 불안정해져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데 이어 11일에는 '뇌사설' 보도까지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2015-06-12 11:37:09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