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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대법 "대가성 불인정"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총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는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으며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로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그해 4월,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9년 4월인 점 등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씨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알선수재죄의 법리에 따라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15-03-12 12:38:32 황재용 기자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 정신감정 받는다…감정 후 재판 속행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을 중단한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 재판 기일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가 작성한 유서와 그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 등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3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부채가 좀 있지만, 아파트가 있어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시쳇말로 제가 쪽팔려서"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서에서는 '잘나가던 시절 다 가고 나서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불쌍한 삶을 살 것 같아 같이 가려 합니다'라고 적었다. '며칠 전에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 깨어 있어 일을 저지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유서의 필체가 정돈돼 있고 이미 한 번 범행을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위중한 만큼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5-03-12 12:36:31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