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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보건공단 23일까지 채용 접수…총 117명 채용

최근 공공기관과 주요 대기업들이 '스펙 초월' 채용 계획을 선언한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을 활용한 채용에 나선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직무 관련 능력을 표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입사지원서에 ▲학력 ▲성적 ▲어학점수 ▲연수경험 ▲봉사활동 등의 스펙란을 삭제하고 모든 전형 단계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했다. 또 지원서에는 관심 업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입력토록 했다. 특히 공단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 직무수행 계획 등을 통해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채용을 통해 정규직과 채용형 인턴 등 총 1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규직 중에는 경력직 17명과 시간선택제 근로자·장애인 13명도 포함된다. 채용형 인턴 역시 87명을 선발해 2개월간의 근무를 마친 후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사회형평적 인력을 고려해 전체 인원의 20%를 고졸자 중에서 채용한다. 게다가 공단은 공단 본부의 울산 이전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자와 산재사망사고 유가족 등은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23일까지이며 공단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2015-03-12 17:57:2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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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공개 재판서 "서세원에게 목 졸려 소변까지..." 설움 쏟아내

서정희, 공개 재판서 "서세원에게 목 졸려 소변까지..." 설움 쏟아내 서세원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개 재판을 진행한 서정희가 세세원과의 결혼 생활 동안 있었던 폭행과 폭언에 대해 증언하며 그동안의 설움을 쏟아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는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서정희는 이날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서세원의 불륜 의혹과 더불어 그동안 계속 협박을 받아왔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이어 그는 "계속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서정희는 법정을 향해 "여자가 한 번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여기에 왔겠느냐. 이 한 번의 폭행 때문에 여기에 왔겠느냐. 나는 그 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읍소했다. 서정희는 이어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 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 그 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룸 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 드리고자 한다. 보시다시피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 시간이 채 2분이 안 된다"고 심각한 구타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서정희는 "나는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폭언을 당했다. 방 안에서 목을 졸랐을 때는 내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눈알도 튀어나올 것 같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계속 살려달라고만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를 밀어 넘어트리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정희는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03-12 16:53:4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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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학사구조 개편안' 두고 집안싸움 벌어져

중앙대학교가 학사구조 개편안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중앙대는 지난달 26일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2016학년도부터 학과제를 전면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해 2학년 2학기 때 전공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대 전·현직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장 등으로 구성된 '교수대표비상대책위원회'는 인문대·자연대·사회대·예술대 교수비대위와 함께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학사구조 개편안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응답자 555명 중 513명(92.4%)이 대학본부의 계획안을 반대했다. 특히 교수비대위는 12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본부가 계획안을 강행할 경우 총장 불신임 투표와 함께 법적 대응 등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용구 중앙대 총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 총장은 12일 학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계획안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라며 "임의단체를 구성해 학내를 분열시키고 정상적인 논의를 반대하는 행위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 사이의 집안싸움도 커지고 있다. 이날 총학생회는 이 총장과 마찬가지로 교내 커뮤니티를 통해 교수비대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비대위가 학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과 관련해 학생을 볼모로 논리적인 근거 없이 편향적인 주장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총학생회는 "선진화 계획이 지극히 반교육적이라는 교수비대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학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의 동의와 힘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1인 시위 등으로 학교에 반기를 들었다. 학사구조 개편안이 학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선진화 계획에서 학생이 빠진 일방적인 강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대 한 재학생은 "이번 선진화 계획이 진행되면 취업률 등 경쟁에서 취약한 학과와 학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5-03-12 15:49:50 황재용 기자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당선 무효…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안덕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을 유죄로 판결해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허씨의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이에 안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15-03-12 14:50:52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