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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교수 면직 안 된다"…교육부, 대학에 학칙 개정 권고

교육부가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수들의 의원면직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일부 대학은 가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학교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가 중단된다.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다. 서울대의 경우도 2011년 법인전환 이후 해당 교수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학교 측이 사표수리를 유예하지 못하는 등 관련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대학에 성범죄 교수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학칙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성범죄 처리의 대학평가 반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범죄 추이를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4 15:53:1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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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소 크기와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를 어긴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업소 소유자나 관리자가 흡연 손님에게 재털이를 마련해주거나 별도 흡연석을 제공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주가 여러 번 법을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시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지난 2011년 건강증진법 개정 당시에는 영세 사업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150㎡(약 45평) 이상 규모의 대형 음식점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단계적으로 금연 적용범위가 넓어져 올해 1월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규모로까지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전 업소에 전면 시행된다. 별도의 흡연석 설치는 가능하지만 폐쇄형 구조로서 오직 흡연만이 가능하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해 다른 공간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도 이곳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와 일제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2014-12-14 14:33: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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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웨하스 '크라운제과'…약자 상대 '갑질' 소송에서 공개 망신 당해

지난 10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5년 동안 31억원 어치나 판매해 비난을 받았던 크라운제과가 이번에는 영업사원에게 변칙 판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벌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를 당해 자존심에 먹칠을 당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유통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덤핑판매'나 '가상판매' 같은 변칙 판매로 인해 발생을 주동자인 본사 해당 사원등에게 떠 맡기는 '갑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4일,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인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크라운제과는 본사를 비롯해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도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할당하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상대적으로 '갑'인 대형마트에는 4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을'의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들에게는 35%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고가 마치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고 해당 제품을 떠맡는 가상판매를 하게 했다. 사원들은 허위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려고 재고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하고 부족한 금액은 빚까지 내가며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역시 이런 판매 관행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지만 9개월동안 2억원의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하고 작년 10월 결국 퇴사했다. 11월에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분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했는데도 크라운제과는 유씨와 보증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덤핑판매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해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4-12-14 14:13:43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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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파손시 연락처 의무화"…제재근거 마련

주차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12일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며 "고의로 도주할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조하도록 돕는 등의 조치에 대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 차량이 운전자 없이 파손당했을 경우에 대한 의무 규정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차차량 등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건물의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잡아도 손해배상 이외의 운전자 책임을 묻기는 모호한 상황이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처리 진행상황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한다.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세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 강화를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수사사건의 공보 제한사항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또 불공정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관련,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 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2014-12-14 14:10: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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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왕소나무 고별 제사…'용송'으로 불리며 600년 이상 마을 지켜

주민들 "주변 소나무 13그루 지방문화재 지정해 달라" 도에 건의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2리 주민은 13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된 괴산 왕소나무의 주변 소나무 13그루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충북도에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청천면 44개 전체 마을과 왕소나무 인근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주민 등 572명의 서명이 첨부됐다. 삼송2리 신현길 이장은 이날 "왕소나무 주변에 수백년 된 소나무 13그루를 충북 지방문화재로 지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민의 서명을 받아 12일 괴산군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3그루의 소나무는 수령이 80~150년이며, 왕소나무를 보호하는 방풍림 역할을 해왔다. 이에 앞서 삼송2리 주민들은 지난 12일 태풍으로 쓰러진 뒤 고사해 천연기념물(290호)에서 해제된 왕소나무 앞에서 고사를 지냈다. 수령 60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왕소나무는 높이 12.5m, 둘레 4.7m로 용의 승천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용송(龍松)'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28일 태풍 볼라벤의 강풍에 쓰러진 뒤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고사했으며, 지난 5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됐다.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32년 1개월 만이다.

2014-12-13 23:03:08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