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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오류'로 대학 추가합격 629명…편입 시 학점 인정 등 혼란일 듯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성적 재산정에 따라 총 629명의 대학교 추가 합격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학교를 옮길 경우 편입에 따른 학점 인정 등에서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이며, 하향 지원한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성적 정정에 따른 관련 대학별 추가합격 대상자를 집계한 결과 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199명 등 모두 629명이라고 발표했다. 4년제 대학 추가합격 인원은 수시모집 107명, 정시모집 310명, 추가모집 13명이고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1명, 정시모집 198명이다. 4년제 대학은 모두 121개교에서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 서울 소재 대학 중에는 경기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에서는 추가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지리에 응시한 학생 3만7684명 중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1만8884명이다. 이 중 9073명(48%)의 등급이 한 단계씩 상승했다. 또 표준점수는 1만2명이 3점, 8882명이 2점 각각 올랐으며, 백분위는 21명을 제외한 1만8863명이 1∼12점 상승했다. 대학은 유선전화 등으로 17∼19일 해당 학생들에게 추가합격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수능 세계지리 성적이 바뀐 학생은 17일 오후 2시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에서 지난해에 지원했던 대학의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합격 대상자 중 대학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입학만 가능하고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입학과 편입학 중 선택할 수 있다.

2014-12-16 18:13:52 이정우 기자
서울메트로, 고속터미널역 상가 강제집행 진행

서울메트로는 16일 고속터미널역 상가 명도 집행 과정에서 상인들이 신너를 뿌리며 강력히 반발해 3개 점포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법원의 상가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상인 80여 명이 단체행동으로 강제 집행에 대항하고 일부 상인의 경우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신너를 뿌려 격렬히 저항하는 등 집행관을 위협하여 강제 집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고속터미널역 상가는 85년 3호선 고속터미널역 건설 당시 (주)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터미널(주)가 상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대신 20년간(85년11월11일~2005년11월10일) 무상사용 후 명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 두 업체가 명도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메트로는 2006년 1월과 2007년 4월 (주)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에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 (주)센트럴시티 건은 지난 2월 27일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건은 지난달인 11월 13일에 서울메트로 승소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서울메트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센트럴시티 측 상가에 대하여 4월 10일까지 자진명도를 촉구하였으나 상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함에 따라 해당 상가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 점포는 자진명도한 1개를 제외한 27개 점포이다. 지난 9월 24일과 10월 31일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바 있으나 상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집행이 보류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로서 이제까지 명도를 받은 점포는 총 6개에 불과하다. 서울메트로는 상가 명도는 법적으로 최종 판단이 난 상태로 상인들이 점포 명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이며, 상가 시설물은 공유재산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입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명도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며 "더군다나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역에 신너를 뿌린 행동은 대형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전원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12-16 18:05:3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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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땅콩회항' 조현아, 학교법인에서도 '갑질'…무늬만 '이사' 최근 3회 이사회 참석률 '0'

'땅콩 회항'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그룹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로서도 '갑질'을 하며 교육기관 운영진이 가져야 할 책임감마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태 이사(현 대한항공 부사장)도 이 기간 단 한 차례도 법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하 법인)에 따르면 이 법인은 올해 4월 11일과 5월 27일, 6월 26일 등 3회에 걸쳐 법인 이사회를 개최했다.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법인의 최근 이사회 자료를 보면 조현아·조현태 남매 이사는 세 차례의 이사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나머지 15명 이사 중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유일하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법인 이사 선임 ▲인하대병원 심뇌혈관센터 증축 ▲2013년도 정석인하학원 결산 심의 ▲법인 정관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법인에 포함된 인하대학교·인하대병원·한국항공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인하부속고등학교·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인하부속중학교 등의 2013년 결산은 무려 7136억원에 달하는데 이 결산안을 처리하는 5월 27일 이사회에도 총 1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중에 조양호 회장 등 1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만이 의결에 참석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현재 사립대학들이 여는 이사회에 대한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 관계자들은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척들을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각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본인들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다"며 "하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매처럼 아버지가 참석하는 이사회에 자녀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3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양호 현 학교법인 이사장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조씨 가족이 학교법인과 이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혀를 내둘렀다. 이런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맏딸 현아 씨의 거취에 대해 "국토부와 검찰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항공 부사장직은 물론 계열사 등기이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지만 여전히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어 또다시 '꼼수사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6년전 인하학원 이사회에서 무례한 언행으로 인하대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주장마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인하대 학내에선 교수 신규 채용 문제를 놓고 총장과 인하학원 이사인 조 전 부사장의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무례한 언행 때문에 총장이 사퇴한 의혹이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014-12-16 16:37:41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