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서베링해에서 '오룡호' 실종 선원 시신 2구 인양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트롤어선 '501오룡호'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선원 2명의 시신이 인양됐다. 사조산업은 3일 오전 사고해역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선박들이 실종 선원 시신 2구를 인양했다고 밝혔다. 사조산업 선박인 잘리브호가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성경수산 소속 어선인 까롤리나77호가 한국인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인양했다. 이로써 501오룡호 침몰에 따른 실종자는 52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사고 당시 오룡호에는 60명이 타고 있었는데 8명이 구조됐다가 한국인 선원 1명은 숨졌고 52명이 실종된 상태였다. 시신으로 발견된 선원들의 신원과 정확한 발견 위치 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사조산업은 전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사조산업 측에 시신으로 발견된 선원의 신원을 빨리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막상 사고해역에서 선원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하니 가족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부유물 등이 모여 있는 사고해역 인근을 선박 4척이 집중 수색하다가 시신 2구를 발견, 인양했다고 잘리브호에 타고 있는 한국인 감독관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4-12-03 15:26:05 유주영 기자
기사사진
137개 전문대, 올해 정시모집서 4만52명 선발…1차 접수 19일부터

137개 전문대학에서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 4만52명을 선발한다. 이번 정시모집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선발 인원이 전학년도보다 13.7%(6372명) 줄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3일 '2015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원서 접수는 1차로 15일간(2014년 12월 19일∼2015년 1월 2일), 2차로 5일간(2015년 2월 10일∼2월 14일) 실시된다. 1차 접수는 137개 대학이 모두 실시하지만, 2차 모집을 하지 않는 대학이 절반 이상이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대학이 같은 기간에 원서를 접수토록 했다. 전문대 전체 모집인원(22만3827명) 중 정시모집 비율은 17.9%로 전년도(19.5%)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전문대는 일반대와 달리 정시에서 '군'별 모집을 하지 않으며,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정시모집 기간 전문대와 일반대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일반대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어도 전문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대학 온라인 입학정보센터(http://ipsi.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2-03 15:06:36 유주영 기자
기사사진
"유신헌법은 독재" 발언 42년만에 무죄…아들, 아버지의 한 풀어

1972년 유신헌법 개정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다 징역형을 받은 망자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버지의 한을 그 아들이 42년 만에 풀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년 전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께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50)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의 무죄를 확인했다.

2014-12-03 14:00:3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