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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화재 업주,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방침…참사 초래 책임

경찰이 화재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발생한 전남 담양의 펜션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업주 최모(55)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최모씨에게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참사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의 한 기초의원인 최씨는 화재 당시 주인 자격으로 손님들의 안내를 맡았다.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펜션을 운영한 최씨의 부인도 같은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바비큐장이 건축물 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점,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투숙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 바비큐장은 샌드위치 패널과 목재로 이뤄진 데다 천장은 억새를 엮어 만들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펜션에는 총 9개의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고 이 가운데 3개는 10년 이상 노후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객실은 무허가로 증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조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5일 오후 9시40분께 담양군 대덕면 H펜션 바비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대학 동아리 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014-11-17 15:45:4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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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 12만7000여명 뽑는다…25일부터 설명회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서 197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34.8%인 12만7569명을 선발한다.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전국 197개 대학의 '2015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12만7569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36만6821명의 34.8%다. 이는 지난해보다 55명 줄어든 수치다. 대교협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정원 감축과 대학의 자발적 정원 축소 등을 정시 모집인원의 감소 이유로 보고 있다. 원서 접수는 12월 19일∼24일이며, 140개교가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받는다. 전형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나·다 군별로 진행된다. 가군이 내년 1월 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 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 21일부터다.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이 139개 대학 5만299명, 나군은 136개 대학 4만9114명, 다군이 120개 대학 2만8156명이다. 정시에서는 모집군별로 대학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모집군에 2개교 이상 지원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산업대·경찰대학·3군 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금지된다. 전형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87.2%인 11만1211명으로, 지난해 9만1530명(71.3%)보다 크게 늘었다. 나머지는 실기 위주 1만4117명(11.1%), 학부 종합 1576명(1.2%) 등이다. 대교협은 25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를 연다. 또 다음 달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정시모집 대입정보박람회도 개최한다.

2014-11-17 15:31:24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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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빈교실에 공립유치원 만든다"

오는 2018년까지 서울 초등학교 빈 교실에 공립 유치원 34곳을 신설하는 등 학교 안 국공립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혁신을 위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함께 운영하는 등 핵심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정책 구상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키로 했다. 낡은 학교 화장실을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또 스쿨버스, 학교 내 햇빛발전소, 교통안전교육 도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교육혁신도시 서울' 비전을 선포하고,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공동선언문에서 "그동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은 분업이 아닌 협업을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협치)의 모범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협력사업은 ▲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7개) ▲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5개) ▲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7개) ▲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1개)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서울시가 전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공동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거버넌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시와 교육청은 협력사업에 내년에 699억원(시 274억원, 교육청 425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8년까지 민자 유치를 포함해 총 5160억원을 쓴다.

2014-11-17 15:09:0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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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징역8월,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014-11-17 14:28:5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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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유 기재 없는 해고 통지서는 무효…근로기준법 27조 위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해고 통지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박모(41)씨가 패션의류 제조·판매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2년간 A사의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이탈리아 L브랜드의 속옷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연봉은 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A사와 L브랜드 사이 계약 기간과 관련한 이견이 생겼다. A사 측은 박씨를 L브랜드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로 출장을 보내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박씨는 다음달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수차례 사직 권유를 받은 데 이어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 측이 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해고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고, 달리 서면으로 이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에 대해서는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법한 해고로 약 1년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11-17 11:35:1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