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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항 해운비리 적발…검찰, '해피아' 등 15명 기소

검찰이 경기 평택항에서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해운비리를 저지른 컨테이너 부두 관리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대표 박모(6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물류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컨테이너 부두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 6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 해양수산부(4급)에서 퇴직한 뒤 2011년 해당 업체에 대표이사로 영입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항만시설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르면 예상 수입의 5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에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씨 업체는 2011년 운영수입이 예상치의 47%에 불과하자 가짜 하역 물량을 꾸며 수입을 51%로 조작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박씨 업체가 챙긴 보조금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심지어 이듬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48%이던 수입률을 50%로 조작해 37억원을 편취했다. 평택항만공사 간부 이모(39)씨 등 2명은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를 봐주겠다며 물류업체 대표 김씨(뇌물공여)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또 다른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직원 윤모(36)씨 등 3명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항만물류협회 간부 원모(47)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014-10-20 22:05: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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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국민참여재판으로 진실 밝히자"···세월호 승무원 제안 논란

"거짓말 탐지기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다."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승무원이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27회 공판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 여객부 승무원 8명이 있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면 엇갈린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렇게라도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항변했다. 신씨는 재판 초기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지켜보며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세월호 출항 당시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사고 당시 움직이기 힘들었고 세월호에 오래 근무하지 않아 구조를 잘 몰랐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부족했고 무능력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당장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고 빠져나왔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며 항변한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신씨는 사고의 원인으로 조타실수를 거론했다. 신씨는 "사고 이후 조타수로부터 '왼쪽으로 타를 돌렸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다. 조타 방향을 착각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다른 선박에서 항해 업무 중 서투른 조타수가 키를 자꾸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봤다"고 언급했다. 또 신씨는 '이 선장이 공황 상태로 퇴선 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다른 승무원들의 진술을 반박했다. 신씨는 "선장이 사고 당시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말을 할 수 없다거나 공황 상태까지는 아니었고, 초기에는 엔진 정지해봐라, 발전을 돌려봐라 등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후에도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2014-10-20 19:51:56 이국명 기자
김경협 "경기도, 판교 축제 안전점검 사전요청 묵살했다" 주장

판교테크노벨리 공연사고와 관련해 행사 1주일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에 무대현장 및 행사주변의 시설안전점검을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원미갑)은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보고한 사고현황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재난안전과에 '구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엠블런스 행사장 대기 요청 및 무대현장 및 행사주변의 시설안전점검'을 기관협조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고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이 성남시에는 장소사용 협의를, 경기도에는 긴급구급차량 대기, 무대현장 및 행사부변의 시설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행정적 지원과 무대설치비 2000만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 10일 성남시청에 장소사용과 행사장 안전점검, 광장사용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경기도 재난안전과에는 무대현장 및 행사주변의 시설안전점검을 기관협조 요청했다. 이러한 협조요청에 대해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및 경기도의 조치내용은 각각 달랐다. 진흥원과 이데일리측의 협조요청에 대해 성남시는 14일 '광장의 설치 목적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길 바란다'는 회신을 진흥원측에 보냈고, 분당경찰서는 이데일리측의 안전 협조요청에 대해 행사전날인 16일에서야 이데일리측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반면, 경기도는 회신 및 점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진흥원과 이데일리측의 안전협조 요청에 대해 분당경찰서와 성남시가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장소사용 승인만 내린 것도 문제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협조를 묵살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4-10-20 18:40:32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