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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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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올라…복지부 건정심서 보고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방안과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할 때 90%, 31일 이상일 때는 85%씩 차감된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어 장기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기존 20%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율이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다. 단 의학적으로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 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과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재정 낭비 요인이 있거나 개편이 정체된 ▲요양병원 수가 ▲혈액투석 수가 차등제 ▲입원 환자 식대 수가 ▲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망막 질환과 시신경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안구 광학단층촬영'과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 그리고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을 막는데 사용하는 '무탐침 정위기법' 등에 급여가 지급된다. 특히 안구광학단층 촬영은 연간 10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2014-10-21 19:14:42 황재용 기자
문체부,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방안 마련

정부가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등 야영장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야영장은 1800여개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과 제도 내에서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문체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모든 야영장을 관광사업으로 등록시켜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일반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장을 설계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야영장이 위치해야 하며 비상 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현재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춰 내년 5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현재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이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입로 등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차량 1대당 8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은 50㎡로 줄었으며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개선됐다.

2014-10-21 18:11:51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