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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로 어린이집 확충…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000명 가까이 채용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4-10-15 15:42:1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