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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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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영란법' 먼저 시행한다…"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 퇴직자 재취업 등 '관피아' 근절 대책 ▲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다.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징계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또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 공무원의 퇴직 전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허가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등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3급 이상 공직자들은 맡은 업무가 본인, 배우자,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평소 공사장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4-08-06 10:48:0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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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도심천 대장균 평균치 105배…서울 상수원 위협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 하류의 도심천에서 고농도의 총대장균군 등 다수의 오염물질이 확인돼 서울시민의 상수원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도심천 2㎞ 구간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대장균군 등 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총대장균군 수치가 다른 지류천 평균 수치의 105배를 기록하는 등 오염이 심각했다고 6일 밝혔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구간은 도곡교회 앞이었다. 이 지점의 총대장균군 수치는 100㎖당 95만군으로 팔당댐 하류 지류천 9곳의 올 상반기 평균 수치(100㎖당 9000군)의 약 105배를 기록했다. BOD 수치는 15.2㎎/ℓ로 지류천 9곳의 상반기 평균 수치(3.2㎎/ℓ)보다 약 5배 높았다. 암모니아성 질소 수치(NH3-N)도 7.656㎎/ℓ로 상류(0.012㎎/ℓ)의 638배, 하류(1.234㎎/ℓ)의 6배를 기록했다. 오염물질이 하천에 흘러든 원인은 과거 농경 지역이었던 도심천 일대에 인구가 늘면서 생활오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도곡교회 앞 지점에는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하수량이 많으면 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쳐서 도심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해당 구간에 둑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고민해왔지만 일대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과 맞물려 개선 조치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2014-08-06 10:24:2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