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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상청, 퇴직 청장 세운 부적격기관에 34억원 용역몰아줘"

기상청이 퇴직한 청장이 세운 자격미달 용역기관에 3년간 34억원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2~3월 기상청을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 청장 정모씨가 퇴직 직후 세운 '한국기후아카데미'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든 교육·훈련 용역계약을 몰아주며 34억원을 지급했다. 계약 건수로는 82건으로 이 중 6억원 규모에 달하는 48건의 계약에 대해 "기상청이 직접 추진할 수 있거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상청은 협상이나 입찰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13건의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평가에서 기후아카데미만을 '적격'으로 평가해 독점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계약 중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었지만 기상청은 1인 견적서만 받은 채 기후아카데미와 9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상청은 2010년에는 기후아카데미가 제출한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날림으로 검토해 허위 신청서를 받아 지정 승인을 했고, 나아가 올해 2월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공개모집절차 없이 기후아카데미를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상청 차장 출신인 조 모씨가 현재 원장으로 있는 이 아카데미에 대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상청에 통보했다.

2014-08-13 14:47:41 윤다혜 기자
"4년 전 화천 여군 중위 자살…당시 부대장이 성희롱"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인천의 한 부대장이 4년 전에도 강원 화천 전방부대 근무 당시 여군 장교를 성희롱해 피해 여군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피해 여군 장교의 유족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A(45) 소령이 4년 전에도 부하 여군 장교인 심모(당시 25세) 중위를 성희롱했다. 당시 심 중위는 이를 괴로워하다가 2010년 3월 20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수사에 나섰지만 이 사건 일주일 뒤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심 중위 사망 사건은 세상에서 잊혀졌다. 이후 지난해 2월 강원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이신애 대위의 순직 사건을 계기로 심 중위 어머니는 5월 권익위를 찾아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권인위는 4년 전 심 중위 사망 사건 수사기록 등을 재조사한 끝에 A 소령이 심 중위를 상대로 성희롱 등 성 군기를 위반한 사실을 군 당국이 그해 7월 적발한 점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이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당시 사단장에게까지 보고했으나 A 소령은 '구두 경고'에 그쳤다. 지난해 중령으로 승진 예정되는 등 승승장구하던 A 소령은 인천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또다시 성희롱을 일삼았다.

2014-08-13 14:39:3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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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도착한 항공구조사들 "세월호 몇명 탄 줄도 몰랐다" 충격

해경의 정예 항공 구조요원들이 세월호에 몇 명이 탑승한지 조차 모르고 '깜깜이 출동'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헬기를 타고 출동한 항공 구조사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했다.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항공 구조사는 엄격한 이론,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이들은 당시 511호와 512호 헬기에 나눠 타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다. 팀장인 박모(45)씨는 "왜 선내에 진입해서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내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출동 당시 정보는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고 박씨는 증언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목포해경 123정, 승무원, 구조된 승객들로부터도 승객들이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선내에 승객들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항공구조사 김모(35)씨도 "구조활동을 하는 일반인 승객에게 물었더니 손가락을 대여섯개 펴보였다"며 수백명이 배에 탄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 진입이나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훈련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항공구조사 권모(35)는 "항공구조사(제도)가 국내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통신장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08-13 14:19: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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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한] 염수정 추기경 "교황방한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큰 기쁨이자 축복이며 하느님의 은총을 느낀다"고 13일 밝혔다. 염 추기경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교황 방한 메인프레스센터 축복식 강론을 통해 "교황 방한은 한국 교회와 사회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가난한 교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는 교황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이어 "이번 방한은 복음의 기쁨으로 살았던 순교자를 기억하고 아시아의 젊은이들을 만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교황께서는 청년들과의 가슴 벅찬 소통 속에서 믿음과 평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이번에 시복되는 순교자 중에는 열두 살 어린 소녀도 있다"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과 하느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아름다운 순교자의 땅 한국이 전 세계 교회로 발돋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참된 가치를 위해 용감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바른 길로 갈 것"이라며 "교황 방한을 계기로 평화와 화해, 일치의 열의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4-08-13 14:10:2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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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한] 프란치스코 교황, 4박5일간 누구 만나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할 교황은 4박5일 간 한국에 머무른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1984년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방한은 천주교 사목방문으로 정부는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할 방침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항에서 직접 교황을 영접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에 아시아 가톨릭청년대회와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식 등 4차례 미사를 집전한다. 교황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박 대통령을 면담한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한국천주교 주교단을 만나는 것으로 방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15일에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참석해 강론을 한다. 미사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과 유족들이 참석하며 교황은 이들을 직접 만나 위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의 첫 사제 김대건 신부 생가 터인 충남 당진 솔뫼성지에서 제6회 아시아 가톨릭청년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연설한다. 16일에는 한국 천주교 최대 순교성지인 서소문 순교성지를 찾아 참배한 뒤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미사를 주례한다. 이날 오후에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찾아 장애인요양시설을 방문하고 한국의 수도자 4천여 명과 평신도 대표들을 만난다. 한국 방문 4일째인 17일에는 충남 서산 해미순교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들을 만난다. 오후에는 인근 해미읍성에서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한다.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난 뒤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할 계획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에서 한국과 동아시아를 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 후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간단한 환송식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모두 끝내고 출국한다.

2014-08-13 14:02:3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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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사태' 서초구도 일부 책임…첫 지자체 배상 판결

3년 전 발생한 '우면산 사태'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황씨 가족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면산 사태 전날부터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 경보가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돼 있었다"며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40분께는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3명이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토사류가 밀어닥치는 상황을 그대로 목격했다"며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 9건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된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4-08-13 13:41:4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