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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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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조심하세요"…제주 해수욕장서 잇따라 사고

지난해 제주도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객 258명이 해파리에 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름철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200여 건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 258명이 다쳤다고 28일 밝혔다. 해수욕장별로는 이호 85명, 함덕 77명, 김녕 63명, 협재·중문 각 11명, 삼양 3명, 금릉·월정·표선 각 2명, 곽지·화순 각 1명 등이다. 해파리 쏘임 사고는 대부분 피서철이 절정을 맞는 8월에 났다. 258명 중 247명이 8월에 쏘였다. 6월에는 3명, 7월에는 8명이 쏘였다. 2012년에도 중문해변에서 94명, 화순해변에서 15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등 도내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에서 사람을 쏜 해파리는 작은 부레관 해파리, 입방 해파리, 노무라 입깃 해파리 등 맹독성·강독성이 많았다. 올해도 초여름부터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오후 2시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김모(25)씨 등 물놀이객 7명이 해파리에 쏘였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는 인근의 한림읍 금릉으뜸원해변에서 5명이 해파리에 쏘였다. 해파리에 쏘이면 쏘인 곳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통이 오고 심하면 부종, 발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쇼크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물에서 나와 쏘인 부위에 바닷물을 흘려 씻어낸 뒤 장갑을 끼고 촉수를 제거하거나 플라스틱 카드 등으로 독침 반대 방향으로 쏘인 부위를 긁어 독성을 제거해야 한다.

2014-06-28 11:43:59 김민준 기자
주말, 청계광장 등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잇따라

주말인 28일 청계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국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광교~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국가인권위 앞을 거쳐 다시 청계광장까지 약 2.3km 구간을 행진한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청계광장과 서울역 광장에서 각각 2000여 명이 모여 사전 집회를 연 뒤 행진한다. 청계한빛공원에서도 3000명이 모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사전 집회가 열린다. 오후 6시에는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1000여 명이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도심권에서 열리는 집회와 행사로 극심한 차량 정체와 시민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이 예상되는 만큼 주최 측에 법과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고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장시간 차로를 점거하거나 불법 거리 시위,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현장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 정보 안내전화(1644-5000), 교통 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앱(서울 교통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6-27 17:20:08 조현정 기자
'에이미 해결사 검사' 일부 공갈 혐의만 유죄…피해자와 합의 참작 집행유예(상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실형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12월 보형물 삽입·제거 수술을 수차례 받았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처음부터 최씨를 협박해 수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씨가 수술을 제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협박했다는 최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협박에 의한 2730만원 갈취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06-27 15:40:1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