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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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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해 학교 복귀 명령을 이미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임자들에 학교 복귀 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무복귀 명령은 내린 곳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다. 서울과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시·도교육청은 통보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교육청은 25일 전교조 부산지부 전임자 2명에게 다음 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전세금 4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퇴거를 요구하고 사무실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말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단체교섭체결 권한 상실, 각종 행사 지원금 중단, 교육관련 위원회 노조 참여자격 상실 등을 통보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이날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도 중단한다고 알렸다. 충북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도 24일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 2명과 경남지부 전임자 4명에 대해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이밖에 충남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도 25일 자로, 대전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자로 각 전교조 지부에 전임자들의 학교 복귀를 통보했다.

2014-06-25 13:58:1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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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포토샵 조작까지…불법건축물 눈감아준 공무원들 덜미

시울시 중구청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 수백 곳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챙긴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중구 일대 불법 건축물 약 439개에 대해 온갖 편법을 동원,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임모(74·구속)씨를 통해 건물주들에게서 총 1억 46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구청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중구청 주택과·건축과 소속 공무원 이모(53·6급)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58·6급)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 및 설계용도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물 소유주들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현금이나 계좌로 돈을 건네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아예 면제해줬다. 또 패널(건축용 널빤지)로 된 건물 지붕만 일시적으로 떼어내고 나서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공문서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실제로 철거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주는가 하면 내부를 불법 개조한 사실을 숨기려고 정상적인 건물 사진을 찍어 포토샵으로 합성해 사진을 조작했다. 중구 일대에는 시장 점포가 밀집해 있고 30~40년 된 낡은 건물이 대다수여서 정상적으로 증축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불법적으로 건물이 증축될 때는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패널이 사용돼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4-06-25 13:56:5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