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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산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9일부터 30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과 증명용 계량기 5종이다.정기검사는 저울에 대한 정확도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질량계 저울류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와 부피계 저울류인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석유통)가 해당된다. 기업체나 연구소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 등의 보관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검사 대상자가 보유한 저울을 갖고 해당 검사일(오전 10시~오후 3시)에 영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검사를 받으면 된다. 계량기가 토지나 다른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10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해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방문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계량기에는 부정 계량기 표시증 부착과 함께 사용이 금지되며 수리 후 재검조치가 취해진다. 허가없이 제작되거나 변조된 계량기 등은 현장에서 파기 처분을 받는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14-06-09 10:00:52 조현정 기자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소송서 패소

삼성그룹이 최근 지배구조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삼성그룹은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삼성생명 밑으로 금융 계열사들을 모으고 있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생명이 "69억88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4-06-09 09:16:2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