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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FGI와 30년째 장애아 돕기 바자회 개최

현대백화점은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세계패션그룹(FGI)과 함께 대구점을 시작으로 압구정 본점·부산점·천호점·목동점 등 전국 5개 점포에서 20억원 규모의 '장애어린이 돕기 사랑의 바자'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 50여명으로 구성된 FGI와 함께 벌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985년 압구정 본점 개점 때부터 지난 30년간 봄·가을 두 차례씩 총 59회에 걸쳐 동안 바자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초기엔 본점에서만 열렸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내부적 관심이 커지면서 천호점·목동점·부산점 등으로 점포를 확대했다. 사랑의 바자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유명 디자이너 의류를 최대 70% 할인해 판다. 그동안 바자를 통해 거둔 매출액은 250억원. 이 가운데 50억원 가량이 사회공헌 활동에 지원됐다. 매년 봄엔 청각장애 어린이를, 가을엔 시각장애 어린이를 상대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명의 청각장애 어린이와 1500명의 시각장애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백화점 차원에서 매년 2000여만원을 따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미혼모 자립에도 나서, 직업교육 지원을 통해 전문 바리스타로 육성하고 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상무)은 "FGI와의 공동 자선행사는 현대백화점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며 "앞으로도 자선바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헌혈캠페인도 대표적 장수 CSR 활동으로 꼽힌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11년째 행사다. 현재까지 500회 넘게 헌혈 행사를 진행해 모두 8만8000여 명이 참여했다. 누적 헌혈량만 3520만㎖로, 이는 성인기준(70㎏) 7000명의 전체 혈액량과 맞먹고 혈액암 어린이 환자 1만5000여명이 수혈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2014-04-13 09:56:09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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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간첩사건' 유우성에 또 징역 7년 구형…유씨 "억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을 낳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시 강제 추방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유씨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북한 보위부는 우리 가족의 원수다. 반면 대한민국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며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부당 수급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4-04-12 10:52:4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