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아동학대치사 무기·5년이상 징역…집행유예 제외 등 처벌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월 말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은 심의·확정했다. 대책을 보면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4-04-10 09:19:40 김민준 기자
대법 "근무 시간 중 강원랜드 출입 철도공사 직원 해임 정당"

강원랜드를 수시로 드나들며 도박을 즐겨온 철도공사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0일 철도공사 직원 김모씨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 안전을 담당하는 김씨가 밤늦은 시각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도박을 한 행위는 역무 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 효율성을 떨어뜨려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4~2005년에도 162차례나 강원랜드를 출입하다 스스로 출입제한 신청을 한 적도 있다"며 "김씨가 강원랜드를 출입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열차운행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99년부터 철도공사 충북본부에서 일해온 김씨는 2009~2010년 사이 15개월간 근무지에서 70km 넘게 떨어진 강원랜드를 근무시간 중에 15차례 출입한 것을 비롯해 총 119차례 드나들며 슬롯머신 게임을 즐기다 2011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구제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2014-04-10 09:05:5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