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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군에서 자살, 부대서 관심 기울였다면 배상책임없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부대 지휘관 등이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군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씨가 목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의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 2월 군에 입대해 그해 4월부터 수의 장교로 근무했다. 박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지휘관은 그해 5월 교육장교로부터 박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중 면담을 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박씨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다만 박씨로 하여금 전문가 진료를 받게 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박씨는 그해 6월 부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4-04-09 09:29:2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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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1일까지 '서울 시티 투어 2층 버스 탑승권' 단독 판매

쿠팡(대표 김범석)은 2층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서울 시티 투어 버스 탑승권'을 소셜커머스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쿠팡이 오는 11일까지 판매하는 이 탑승권은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봄, 편리하면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서울 관광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탑승권은 낮에 이용할 수 있는 '파노라마코스 주중 패키지 이용권'과 밤에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야경 투어 버스 이용권' 등 2가지 종류로 판매돼 낮과 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서울의 '낮 풍경'과 '도시 야경' 중 하나를 선택해 감상할 수 있다. 광화문·명동·남산·여의도·홍대 일대를 투어하는 '파노라마코스 주중 투어 버스'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회 순환 운행한다. 해당 투어 버스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들은 광화문 탑승 후부터 각 정류장에서 한 바퀴 순환 내에 자유롭게 승·하차 할 수 있다. '파노라마코스 주중 패키지 이용권'은 크게 3가지 구성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투어 버스'와 '남산 케이블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1만8000원 ▲'투어 버스'와 '63시티 빅3'를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3만2500원에 선보이며 ▲'투어 버스·남상 케이블카·63시티 빅3 이용권' 패키지 상품이 3만8000원에 준비됐다. 63시티 빅3 이용권은 '씨월드', '왁스뮤지엄', '스카이아트' 3곳을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은 서울의 야경 명소인 청계천·남대문·남산·한강·강변 지역 등을 둘러볼 수 있는 '한강 야경 투어 버스 이용권'도 선보인다. 마포대교·서강대교·강변북로 등을 달리며 버스 차창 너머로 서울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은 성인 기준 1만원에 판매된다. '한강 야경 투어'와 더불어 '남산 케이블카'에 탑승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은 1만6000원에 마련됐다. 이 탑승권은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2014-04-08 19:26:57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