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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텔레콤 '3밴드 LTE-A 세계최초' 광고 금지"…SK텔레콤 "이의신청 제기할 것"

법원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 송출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이날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3밴드 LTE-A)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해당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통 3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SK텔레콤이 내놓은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가 판매용이 아닌 단순 체험용인데다 서비스가 일부 고객에 한정됐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00명의 고객체험단을 대상으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한 후 지난 9일부터 TV광고까지 진행했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면서 "금일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는 우선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1-23 17:12:00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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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지난해 영업익 5763억…단통법 첫 실적 '쏠쏠하네'(상보)

LG유플러스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FRS)으로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이 57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반면 지난해 총 매출액은 10조9998억원, 당기순이익은 2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 18.5%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는 지난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4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무선부문 매출은 LTE 가입자 및 서비스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증가에 따른 수익 확대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5조2117억원을 기록했다. 실제 LTE 가입자는 2013년 전체 가입자의 65%(709만명)였으나 2014년에는 75%(846만명)까지 늘어났다. 무선서비스 ARPU도 전년 대비 6% 상승한 3만6157원으로 나타났다. 무선사업부문은 LTE 네트워크 강점을 활용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 U+HDTV NEW, 유플릭스 무비 등 비디오 LTE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으로 LTE 시장을 선도했다. 지난해 유선부문 매출은 TPS(IPTV·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사업과 데이터 사업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 상승한 3조1574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TPS 매출은 연간 수익이 45.6% 성장한 IPTV 실적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한 1조3332억원을 기록했다. 데이터 수익은 간편결제 시장 확대 등에 따른 e-Biz 매출 증가로 1조40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0.2% 성장했다. 지난해 설비투자(CAPEX)는 광대역 LTE-A 망 구축 비용을 포함한 최적화 설비 투자 등으로, 연초 가이던스에서 제시한 2조2000억원에 부합한 2조2119억원이 집행됐다. 마케팅 비용은 상반기 경쟁심화 및 하반기 단통법 시행에 따른 가입자당 고객 혜택 강화로 2조962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4.2% 늘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 2조6837억원, 영업이익이 1906억원, 당기순이익 85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6%, 77.2% 증가한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4분기 단통법 시행에 따른 가입자당 유치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속수익 및 수수료 정산분 4분기 일시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4분기 무선서비스 ARPU는 3만744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김영섭 LG유플러스 경영관리실장 부사장은 "2015년 비전인 뉴 라이프 크리에이터(New Life Creator)로서의 개척자적 정신으로 올해는 3밴드 LTE-A 기술 등을 통해 LTE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근간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 수용하는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영역에서의 Me-Centric한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로 2015년 경영목표 달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1-23 13:00:06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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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방통위 단독조사에 KT와 갈등 고조…리베이트 살포 주장

SK텔레콤과 KT간 시장 혼탁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18일 이동통신업계의 고액 리베이트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19~20일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유통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중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언론에 SK텔레콤이 시장과열을 촉발한다며 방통위 제재를 촉구했던 KT가 방통위 조사 방침이 발표된 21일 오히려 자사 유통망에 대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KT가 21일 오후 자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전체 유통망에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며 "이들은 공식 판매망이 아닌 SNS, 폐쇄몰 등을 위주로 음성적인 페이백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가입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KT의 움직임은 앞에서는 경쟁사를 성토하면서 뒤로는 규제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자사 잇속을 챙기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갤럭시노트4에 공시지원금 25만원 외에 추가 페이백 30만~45만원, 아이폰6의 경우 공시 지원금 25만원 외에 추가 페이백 16만~45만원을 지급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러한 KT의 행태는 규제기관의 눈을 흐려 조사의 정확성을 왜곡하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방통위 시장조사 시행 시점에 벌인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 역시 규제기관의 엄정한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SK텔레콤이 반성은 커녕, KT도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SK텔레콤이 제시한 채증에 등장하는 대리점이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 정상화에 노력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SK텔레콤이 다시 한 번 시장을 혼탁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데 심히 안타까움을 표명한다"며 "거증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2015-01-23 06:00:00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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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시청자지원 사업에 220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시청자의 방송참여 등 시청자권익증진을 위한 '2015년도 시청자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올해 시청자지원 사업 예산은 총 220억7700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6억7200만원 증액됐다. 장애인의 방송시청 지원을 위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에 94억4400만원,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등 시청자권익증진사업에 112억3500만원,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 지원에 13억9800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의 원활한 방송 시청 지원을 위해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위해 46억3200만원이 지원된다. 시·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애인용 TV 1만2000여대를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보급하고, 난청 노인들의 시청지원을 위해 난청 노인용 음성증폭기도 3000여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이 방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방송프로그램에 설명자막, 그림, 사진 등을 넣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특수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시청자 권익보호활동지원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소(서울, 울산) 신설 및 기존 5개(부산, 광주, 대전, 강원,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권익증진 활동 지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법인(가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올해 서울시 성북구에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임시 센터를 구축, 시범 운영한 뒤 2017년 길음동 소재 부지에 신축예정인 복합문화미디어센터(가칭)로 이전한다.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올해 12월 완공해 2016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을 통해 전국 7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대표 브랜드 발굴 및 콘텐츠 제작인재 양성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과 후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공교육 내 미디어교육 저변 확대 및 지역 미디어교육 단체 지원, 미디어분야 진로 탐색 및 교육 제공 등 다양한 활동도 지원한다. 이 밖에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방송채택료 지원 사업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기능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시청자 평가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올해 시청자지원사업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에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1-22 17:41:31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