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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tv, 월정액 상품 가입자 40만 돌파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는 지상파, 미드, 영화 등 '월정액' 상품 가입자 수가 4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올레tv에 따르면 SBS, MBC 등 지상파TV 다시보기를 날짜나 작품 수 제한 없이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무제한 즐기기'는 출시 9개월여 만에 가입자 수 18만을 넘기며 전체 월정액 상품의 가입자 증대를 견인했다. 지상파 무제한 즐기기는 지난해 6월 출시됐다. 여기에 가입하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모든 프로그램을 추가 요금 없이 즐길 수 있다. '기황후', '쓰리데이즈', '무한도전' 등 최신 인기 드라마 및 예능물, '모래시계', '대장금' 등 1980~1990년대 추억의 드라마를 만날 수 있다. 현재 2만 편이 넘는 지상파 드라마와 예능, 교양물 등 다양한 장르의 VOD가 서비스 중이며 매월 1500여 편의 신규 콘텐츠가 추가되고 있다. 월정액 상품은 '지상파' 외에도 KBS, CJ E&M, 캐치온, 키즈프리미엄관, PLAYY 등 5종이 더 있다. 가입자 수는 지상파 월정액이 가장 많으며 CJ E&M, 캐치온, PLAYY, KBS, 키즈프리미엄관 순으로 많다. 이 같은 월정액 상품은 IPTV 가입자가 한 번의 결제로 드라마와 예능, 시리즈물 등 모든 콘텐츠의 무제한 시청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멤버십 인 멤버십(MIM)' 형태의 서비스다. 편당 요금이 발생하는 일반 PPV(Pay-Per-View)의 단점을 보완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불법적으로 공유가 이뤄지던 미디어 콘텐츠를 양성화시킨 IPTV가 MIM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며 "고객 입맛에 맞는 다양한 월정액 상품을 내놓고 주문형비디오(VOD) 거래를 활성화 시키며 부가판권 시장을 성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레tv는 월정액 가입자 40만 돌파를 기념해 31일까지 지상파 무제한 즐기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호텔 스파 패키지(1명)'를 비롯해 '네스프레소 커피머신(2명)', '해피머니 외식상품권(100명)'을 증정한다.

2014-03-06 13:44:20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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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업정지 일주일 앞으로…또다시 보조금 대란 터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3사에 대해 이르면 12일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앞두고 또다시 보조금 대란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미래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7일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는 사실상 확정했다"며 "다만 사업정지 기간 기기변경마저 포함할 지 여부를 방통위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와 만나 이 같은 제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데이터요금 30% 인하나 유심 가격 20% 인하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사업정지 기간 중소 제조사나 유통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만한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각 사별 45일의 이통3사 영업정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앞두고 또다시 보조금 대란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211대란, 226대란, 228대란, 301대란 등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보조금 대란은 이통3사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조금이 살포되면서 이뤄진 것. 이에 따라 이통3사가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조금을 대거 살포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휴대전화를 바꾸려는 이들의 잠못드는 밤이 또다시 이어질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를 또다시 위반할 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한 국장은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을 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1억5000만원까지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이통3사에서 이를 고려해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3-06 12:39:09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