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 위반 종편4사에 과징금 375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게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4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지난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해 8월 내렸지만 종편4사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처분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은 2012년 불이행금액, 작년 투자계획금액을 합한 2580억원 중 414억원만 투자했으며, 채널A는 2691억원 중 493억원, MBN은 2764억원 중 972억원, JTBC는 3389억원 중 1511억원만을 투자했다. 지난해 재방비율 역시 JTBC가 62.2%로 사업계획 16.9%를 웃돌았고, TV조선은 사업계획이 23.8%였지만 실제로 재방비율은 43.5%에 달했다. 채널A 역시 사업계획은 22.6%였지만 실제 재방비율은 46.2%를 나타냈고, MBN은 사업계획은 29.2%였지만 실제 재방비율은 48.7%달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에 반영될 예정이며, 종편PP 4개 사업자의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