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인상률·절대 수준 모두 아시아 1위…전경련 "2022년 동결해야"
전경련 제공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5년간 아시아 최고 수준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역과 업종별 차등 적용할것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제노동기구(ILO),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중국(3.2%), 베트남(6.0%)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2011∼2015년에 각각 12.1%, 18.9%로 두자릿수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이 기간동안 평균 상승률 6.6%에 그쳤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2011~2015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8.3%를 기록했다. 중국도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아시아 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2.9%), 대만(4.4%)의 지난 5년간 상승률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 자체도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 기준 1498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1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수준이라는 게 전경련 분석이다. 전경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도 우리나라는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3.3%포인트 높다. 경쟁국인 일본(0.5%p), 중국(-0.8%p), 대만(1.6%p) 등보다도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