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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단통법 이후 통신3사 휴대전화 할부구입액 26%↓"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할부 구입액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통신3사의 단말기 할부채권 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연간 10조9000억원, 10조6000억원에 달했던 이통3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작년에는 7조8000억원 선으로 급감했다고 10일 밝혔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과 견줘 단통법 시행 첫해인 작년에 단말기 할부구입액이 약 26% 감소한 셈이다. 이는 단통법 발효로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이 생겨 프리미엄폰의 판매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되며 직구(직접구매) 등으로 단말을 직접 구입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연간 10조원이 넘던 휴대전화 할부구입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할부구입에 따른 소비자 이자 부담이 적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단통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통신사들이 여전히 고율의 할부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채권으로 자금을 손쉽게 융통하고 있는 만큼 할부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 잔여할부금 기준으로 각각 연 5.9%, KT는 개통 시 할부원금 기준으로 월 0.27%(연이율 계산 시 3.2%)의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5-09-10 09:13:25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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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통신비 1천억원, 통신3사는 '모르쇠'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별다른 환급 노력없이 쌓아놓고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1094억원에 달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1136만건이다. 그 중 269억원 상당의 약 312만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1위 사업자인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는 59억원, LG유플러스는 35억원이었다. 무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3200만건으로 이 중 825억원 상당의 1616만건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이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 가면 누구나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지난 5년 간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돈은 23억원에 그쳤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때까지 방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0 09:08:2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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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다단계 판매 20만명 육박…가입자 절반 고가 요금제 가입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지난 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LGU+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6만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자 절반이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와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다단계판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후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SKT 1만5880명, KT 1만8058명에 비해 최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의 요금제 유형을 살펴보면 SKT의 경우 다단계판매를 통해 저가요금제인 3만원 미만 요금제에 9650명을 가입시켜 전체가입자 1만5800명의 60.7%를 가입시킨 반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자 58.3%인 11만6600명을 6만대 이상 고가 요금에 가입시켰고, 이는 SKT 1015명에 비해 115배 많으며 KT 2,917명 대비 40배에 이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만 명 중 34.7%인 약 6만9400명을 8만 원 이상의 최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SKT 180명 대비 386배나 많고, KT 11명에 비교하면 무려 6309배에 달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다단계 가입자들을 최고가 요금제에 최대한 밀어 넣으려 한다는 시중의 의심을 명확히 확인시켜 준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실은 LGU+의 다단계 판매의 불법성과 고가요금제 유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 부분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자료요청을 해왔으나, SKT와 KT만 이에 응했고 LGU+는 자사의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해왔다. 방통위 역시 자신들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고, LGU+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LGU+ 편들기 식으로 자료 조사에 불응해 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LGU+의 '다단계 통신' 영업은 △유통 채널별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차등 지급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지원금 성격의 인센티브 제공(유사지원금) △고가 요금제 차별 정책 등 단통법 위반 의혹이 다분하다"며 "만약 방통위가 LGU+의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눈감아 준다면, 통신유통망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LGU+의 통신 다단계 판매는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고가 요금제에서 타 통신사와 최고 6000배 이상이나 가입자가 많다는 사실은 황당할 정도로 놀라운 일" 이라고 비판하고 "다단계 영업의 특성상 극히 일부의 상위 판매자에게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하위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방통위 의결 결과에 따라 통신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날 경우 통신 3사가 앞 다투어 다단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가 단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단계판매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을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크도록 엄중제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5-09-09 15:17:48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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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다단계판매' LGU+에 과징금 23억7천만원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다단계 판매를 통해 이통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3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 과정에서 가입자들한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한 행위,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 일부 다단계 유통점이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행위,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는 시장의 왜곡, 이용자 피해 등을 발생시킨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특히 방통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20%의 가산금이 부가된 액수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위법행위를 저지른 다단계 유통점 7곳에 대해서는 한 곳당 100만∼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5-09-09 15:17:28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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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 100만명 넘어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텔레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고객의 관심이 다소 낮았으나, 요금할인 혜택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분기에는 45만 여 명, 3분기에는 현재(9월 8일 기준)까지 48만 여 명이 가입했다. SK텔레콤은 "이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한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당 월 평균 요금할인액은 약8000원 수준으로, 현재 100만 명 가입자 기준으로 연간 약 960억 원의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00만 명의 고객 중 단말기를 새로 구입한 고객 (신규·기기변경)과 기존 사용중인 단말기로 가입한 고객 비중은 각각 52%와 4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를 옮기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한 기기변경 가입자 숫자가 신규 가입자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 제도를 선택한 가입자들이 기기변경 선호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09 09:42:26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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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미 국회서 통신보안기술 '양자암호통신' 시연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현존하는 암호화 기술 중 가장 보안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 '양자암호통신' 기술 관련 세계 각국의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정보보안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8일(현지시각)美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美 국회의원, 정부기관 관계자, 언론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신보안기술인 양자암호통신 시스템을 전시하고 도 감청 실시간 탐지 등 핵심기능을 시연했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불확정성'과 '비복제성'이라는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해 전송중인 데이터 해킹을 원천 차단한다. SK텔레콤은 "이 기술이 적용되면 국방 행정 등 주요 정보가 오가는 국가기간망이나 금융망, 의료망 등 다양한 산업 보안 분야에 신기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멸했다. 이번 시연은 美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 윌슨, 월터 존스 의원과 하원 예결위원회 소속인 로버트 애더홀트 공화당 의원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美 국방부, 에너지부, 교통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기술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조 윌슨 의원은 "기술이 발전 할수록 사이버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SK텔레콤의 양자암호화 기술에 대해 많이 배워서 영광이다. SK텔레콤이 하는 일은 세상에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일이다. 한국과 미국 같은 동맹적인 관계에서, 양자암호통신을 통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은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인 美 'ITIC(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nnovation Center)'와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 해킹방지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15-09-09 09:04:44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