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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인천항만공사와 손잡고 K-푸드의 물류 경쟁력 제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인천항만공사와 손을 맞잡고 K-푸드 수출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수출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양측은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확충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수출 물류 인프라 지원 등과 관련해 적극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aT는 K-푸드 수출거점인 전 세계 22개국에 100여 개의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며 K-푸드 기업의 수출 물류를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K-푸드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내외 물류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함께 대외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출 물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 국내 수출입 주요 관문인 인천항을 담당하는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기준 1억4600만 톤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등 물류 전문 공공기관이다. 향후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다양한 지원제도를 발굴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대한민국 무역 관문을 담당하는 인천항만공사와의 협력으로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푸드 수출로 대한민국 식품 영토를 확장해 농어민과 축산인, 중소 식품수출기업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6 17:2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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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요령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EU CBAM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CBAM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CBAM 관련 주요 문답, 올해 확대된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이행법안 두 건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20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CBAM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6 16:3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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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내는 인원·세액 동시 증가...작년대비 공시가 상승 영향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인원이 모두 전년에 비해 늘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중복 제외 시 54만8000명(주택분 46만 명·토지분 11만 명)으로,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4만2000명)와 비교해 12.9%(+3만1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2만8000명으로, 작년(11만1000명) 대비 15.5%(+1만7000명) 늘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655억 원으로 작년 4000억 원보다 22.8%(+865억 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1168억 원으로 작년 905억원 대비 29.1%(+263억원) 늘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이다.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1000원(9.0%)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난해와 올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원과 세액의 동시 증가는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1.52% 오른 데 따른 영향이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의 결과,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54만8000명은 다음 달 16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액은 5조 원 규모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11-26 16:24: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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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하이테크과정' 눈길… "전공 불문, 10개월만에 기술자로 재탄생"

김정(33·남) 씨는 밴드 '케슈넛 블라썸'의 베이시스트로 활동하며 실용음악학원 강사로 일했다. 생활이 어려워 알바와 창업을 했으나 녹록하지 않았다. 새 길을 모색하던 중 지난 3월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AI소프트웨어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김 씨는 재학 중 SQL 개발자,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등 자격을 취득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해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역량을 키워나갔다. 비전공자지만 진로 전환에 성공해 현재 유니베라 비전개발팀에서 쇼핑몰과 앱 기획을 담당하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정보기술 산업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분야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교육과정이 비교적 짧고 집중적으로 배우는 하이테크과정을 활용하면 본인의 가능성과 진로를 다방면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6일 김 씨와 같이 '하이테크과정'을 통해 첨단 분야 기술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미래 유망 분야 중심으로 직종이 구성돼 있고, 비전공자라도 약 10개월 동안 공부하면 취업이 가능한게 특징이다. 지난해 이 과정에 입학한 청년 중 57.7%가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었고, 수료생 10명 중 7명(75.7%)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3개월 취업유지율은 9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화공생물공학을 전공한 박미연(31·여) 씨도 김 씨와 비슷한 케이스다. 서른 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성남캠퍼스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입학 기초 프로그래밍부터 기술을 익혔고, 현재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에서 인공지능 컨설턴트로 근무한다. 박 씨는 "막연히 개발자가 되고 싶던 입학 당시와 달리, 이제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성장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멋진 인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올해 하이테크과정 훈련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30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430명까지 인원을 크게 늘린다. 내년 3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하이테크과정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6 16:0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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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15.3조원… 1년전보다 6.7% 증가

올해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수준에 머문 반면, 온라인 구매 확대로 온라인 매출 확대가 전체 매출 증가를 끌어올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14조3000억원 대비 6.7% 늘었다. 전체 매출은 증가했지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희비는 엇갈렸다.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 이상기온, 휴일 수 1일 감소 등으로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생필품 소량구매가 가능한 편의점(3.7%↑)·준대규모점포(7.1%↑) 매출은 상승한 반면, 대형마트(3.4%↓)·백화점(2.6%↓) 매출은 부진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집밥 수요 증대 등으로 식품 분야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전/문화 등이 크게 감소했고, 백화점은 식품, 해외유명브랜드는 상승했지만, 가을옷 구매 감소 등으로 대부분 부진했다. 온라인의 경우 서비스(66.5%↑), 식품(24.8%↑), 생활/가정(11.3%↑) 등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해외직구 영향 등으로 패션/의류(9.8%↓), 가전/전자(12.7%↓) 부문은 감소, 전체 매출은 13.9% 증가했다. 상품군별 매출은 가전/문화(11.6%↓), 패션/잡화(6.0%↓), 아동/스포츠(4.7%↓)는 감소, 서비스/기타(31.7%↑), 식품(11.8%↑) 등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매출 비중(51.9%)이 오프라인(48.1%)을 3개월 만에 다시 상회했다. 한편, 주요 유통업체 매출 현황은 소비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편의점3사, SSM 4사와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사 10개사의 월간 매출액 또는 거래액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6 15:4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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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부담 늘어 고용기준 고친다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 기준이 현행 '체류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경우 농어가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에 단기간 및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90일 체류의 C-4 자격 근로자의 경우, 68일 이상)을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호우·폭염 등의 여파로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더 커지면서 민원이 빈번해졌다. 이에 정부는 의무 고용 기준을 '체류기간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을 추진 중이다. 농번기에 주당 48시간 일하고 폭염·장마가 예상되는 7∼8월에는 주당 35시간 일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등은 "2015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 기간이 연장되고 농어업 근로 환경이 변화한 점,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협이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도 할 수 있도록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농협 사업장 내 근무는 인당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또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는 4촌 이내 친척과 배우자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최대 10명으로 변경한다. 허위·과다 초청에 따른 불법 취업 알선 차단을 위함이다. 인원 축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친족 범위 축소는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해오던 계절근로 외국인 비자는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단일 체류 자격(E-8)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상한은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해수·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6 15:38:1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