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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제기…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종합)

신동주, 신동빈 상대 한·일 법원에 3건의 소송제기 "광윤사 지분 50%" 실질적인 최고 의결권자 자처 롯데그룹, "예견된 일, 적법한 이사회 거친 일 문제없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향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 신회장과 롯데홀딩스 임원진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위임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인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했다. 소송은 총 3건으로 일본 법원에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이름으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은 신동빈 회장과 일본롯데홀딩스 임원들이 불법적인 이사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회장·대표직을 해임하고 국내에서는 자신을 모든 이사직에서 해임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규모는 약 12억원 정도며 배상액수는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의 자문단에 따르면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중국 진출 사업을 포함해 롯데 계열사의 회계장부와 경영상황을 취합해 신 회장의 비리를 밝히는 첫 단계로 시작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배우자 조은주씨의 대독을 통해 "동생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원대복귀와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가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아울러 기자회견에서 광윤사의 지분구조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에 따르면 광윤사의 지분 50%를 신 전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은 38.8%를 갖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신 총괄회장(0.8%),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10%), 롯데재단(0.4%) 등이 보유하고 있다.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지분 절반을 신 전 부회장이 갖고 있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의 법률 자문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의 경영권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롯데계열사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경제적 가치로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로 최대주주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주장한 경제적 지분 순위는 신 전 부회장에 이어 신동빈 회장 29.1%, 신격호 총괄회장 8.4%순이다. 호텔롯데는 지분 72.65%를 롯데홀딩스의 투자법인 'L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다. 때문에 L투자회사는 사실상 롯데홀딩스의 한국 투자 회사로 알려졌다. 경제적 가치로 본 지분구조는 롯데홀딩스의 주주 중 LSI(10.7%), 종업원 지주회(27.8%) 등 사실상 롯데홀딩스 본사의 제어 아래있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외한 실질적인 의결권을 두고 지분을 계산한 것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롯데그룹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 되었던 일이며 신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2015-10-08 12:52:0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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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입니다. 먼저 가족간의 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드린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개월간 롯데그룹 내부에서 진행돼 온 상황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오래전부터 장남인 저와 차남인 신동빈의 그룹내 역할을 나누고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업애기 위해 광윤사 및 롯데홀딩스의 지분 소유를 적절히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습니다. 이는 그룹의 창업주이자 70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입니다. 이에 총괄회장은 격노하고 또한 매우 상심해 총괄회장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괄회장은 저에게 친필서명위임장을 주시면서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조치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첫째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원대복귀 및 명예회복, 둘째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면 전 총괄회장을 설득해 롯데그룹의 개혁을 다음과 같이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그룹의 투명성 제고, 둘째 조직의 개방화로 내부역량 극대화,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계시장으로 진출,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롯데그룹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기업들에게 도전할 더 큰 꿈과 성장의 터전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롯데 그룹 가족들에게 심려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앞으로 롯데그룹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한 층 더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0-08 11:25:1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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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 2차전, 신동주 법정대응 나섰다(1보)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62·사진)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정소송에 나섰다. 8일 오전 11시 신 전 부회장은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 한국과 일본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은 오래 전부터 장남인 저와 차남인 신동빈이 그룹 내 역할을 나누고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광윤사 및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적절히 분배했다"며 "동생이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의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미 일본 법원에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아울러 이날 오전 기자회견 전에 대한민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에게 이번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와 대리권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IMG::20151008000040.jpg::C::480::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건낸 직인이 찍힌 위임장.}!]

2015-10-08 11:00:00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