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제기…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종합)
신동주, 신동빈 상대 한·일 법원에 3건의 소송제기 "광윤사 지분 50%" 실질적인 최고 의결권자 자처 롯데그룹, "예견된 일, 적법한 이사회 거친 일 문제없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향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 신회장과 롯데홀딩스 임원진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위임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인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했다. 소송은 총 3건으로 일본 법원에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이름으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은 신동빈 회장과 일본롯데홀딩스 임원들이 불법적인 이사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회장·대표직을 해임하고 국내에서는 자신을 모든 이사직에서 해임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규모는 약 12억원 정도며 배상액수는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의 자문단에 따르면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중국 진출 사업을 포함해 롯데 계열사의 회계장부와 경영상황을 취합해 신 회장의 비리를 밝히는 첫 단계로 시작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배우자 조은주씨의 대독을 통해 "동생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원대복귀와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가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아울러 기자회견에서 광윤사의 지분구조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에 따르면 광윤사의 지분 50%를 신 전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은 38.8%를 갖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신 총괄회장(0.8%),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10%), 롯데재단(0.4%) 등이 보유하고 있다.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지분 절반을 신 전 부회장이 갖고 있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의 법률 자문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의 경영권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롯데계열사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경제적 가치로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로 최대주주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주장한 경제적 지분 순위는 신 전 부회장에 이어 신동빈 회장 29.1%, 신격호 총괄회장 8.4%순이다. 호텔롯데는 지분 72.65%를 롯데홀딩스의 투자법인 'L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다. 때문에 L투자회사는 사실상 롯데홀딩스의 한국 투자 회사로 알려졌다. 경제적 가치로 본 지분구조는 롯데홀딩스의 주주 중 LSI(10.7%), 종업원 지주회(27.8%) 등 사실상 롯데홀딩스 본사의 제어 아래있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외한 실질적인 의결권을 두고 지분을 계산한 것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롯데그룹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 되었던 일이며 신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