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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마트, 중국어 사이트 개설…"역직구族 노린다"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의 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CJ온마트가 중국어 사이트 'CJ온마트 차이나'를 개설했다고 12일 밝혔다. CJ온마트 차이나는 중국 역직구족을 겨냥한 사이트로 현지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 중국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뷰티, 피부건강 관련 제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먹는 화장품 '이너비'를 비롯해 'BYO피부유산균 CJLP133', 다이어트 브랜드 '디팻' 등을 중심으로 총 250여 종의 CJ제일제당 상품을 취급한다. CJ온마트 차이나는 사이트 개설 시점부터 운영 방식까지 중국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택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한자성어 '십전십미(十全十美)'를 연상할 수 있도록 10일을 공식 개설일로 정하고, 십전십미의 열 십(十)자를 중국어 발음이 같은 먹을 식(食)으로 바꿔 '식전식미(食全食美)'라는 표어을 사이트 전면에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국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알리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 방식도 도입하고 중국인이 즐겨 이용하는 PC메신저 프로그램인 QQ메신저를 이용한 1:1 고객상담도 준비 중이다. CJ제일제당은 내년 중으로 냉동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도 추가해 중국내 식품한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중국 현지 물류기반도 추가로 확보해 배송 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최승은 CJ제일제당 뉴채널 e-Biz팀 팀장은 "CJ온마트 차이나 개설은 중국 소비자가 CJ제일제당 제품을 보다 편하게 역직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식품 한류를 주도하는 전문 쇼핑몰로 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10-12 09:55:26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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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재점화 롯데…한국경제에도 치명적

지배주주 불투명, 호텔롯데 상장 일정 차질 우려 고용창출·사회공헌 첫 걸음, '경영권 분쟁' 장애물 롯데 "직원들 사기도 바닥, 같이 죽자는 전략인가" 신동주, 호텔롯데 지분 희석 원치 않아 분쟁 재점화?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와(62·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며 안정을 찾아가던 재계 5위 롯데그룹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호텔롯데 상장, 면세점 인허가 등 난제가 쌓여있는 가운데 다시 터진 제2롯데 사태가 한국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롯데는 올해 12월까지 순환출자 해소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며 내년 초까지는 호텔롯데를 상장할 계획이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80% 해소하는 데에만 7조원의 비용이 든다. 이는 한국 롯데계열사 중 최대 규모인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이익 6배에 달하는 액수다. 하지만 이번 소송전으로 호텔롯데 상장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경영권 변동으로 실질적 지배주주가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이 노출된데다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상장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롯데그룹 측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의한 일정 차질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신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약속한 고용창출, 사회공헌 등도 발목이 잡혔다. 롯데그룹은 2018년까지 신규 채용으로만 2만4000명 규모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롯데가 올해만 신규로 채용한 인원은 1만5800명이다.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달 24일 신 회장이 사재 100억원을 출연한 롯데문화재단이 출범했으며 문화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었다. 11일 전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큰 투자를 결정하는 주체는 대기업들인데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며 "조속히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롯데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다시 들끓고 있다. 신 회장이 직접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두 번 다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한 달도 못 돼 경영권 분쟁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롯데의 기업국적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12월 운영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의 재입찰을 앞둔 상황이라 악화된 여론은 더욱 부담스럽기만 하다. 롯데면세점 2곳의 연 매출은 2조6000억원으로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매출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회사가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한데 (이번사태로 인해) 기업가치는 떨어지고 임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같이 죽자는 게 그쪽(신동주 측)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신 대표가 호텔롯데의 상장을 막기 위해 경영권 분쟁을 재점화 시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대표는) 가장 주인행세하기 좋은 호텔롯데의 지분이 희석되기를 전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면세점 재입찰은 곧 호텔롯데의 상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송전은) 본인의 지분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 측이 주장하는 본인의 호텔롯데 지분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36.6%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사태의 장기화로 남는 것은 실추된 이미지와 막대한 손해뿐이며 국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이라며 "롯데 오너일가가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15-10-12 09:16:1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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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 신격호가 법정에 서야 끝난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능력 부재 여부가 쟁점 법조계 "신동빈, 아버지 '피성년후견인' 입증 책임있다" "신동주의 한국 롯데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법조계는 신격호(94·사진) 총괄회장이 법정에 서야지만 경영권 분쟁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62·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 부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신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진 등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본에서는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신 대표 측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정관은 긴급이사회 소집 시 재적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28일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해임하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할 당시 대표이사·회장인 신 총괄회장은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 회장은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뜻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선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결국 신 총괄회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은 좋든 싫든 아버지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입증책임이 있다"며 "긴급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을 배제한 이유가 판단능력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피성년후견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입증되야만 정당한 이사회로 성립한다"고 말했다. 국내 소송에 대해서는 모든 한국 롯데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신 대표는 다시 이사직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민국 법에는 '이사 해임 무효소송'이 없기 때문에 신 대표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만일 신 대표가 국내 법원에서 신 회장 측을 상대로 승리하더라도 배상금만 받을 뿐 직위 자체를 찾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분석이다.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분쟁이)장기화 되면 두 형제는 물론 롯데 그룹자체도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잃을 게 없는 신 대표보다 지키는 입장인 신 회장에게 현 상황이 좀 더 불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며 "결국은 아버지가 나서서 형제의 싸움을 말려야 하는데 신 총괄회장의 총기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일본 소송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롯데홀딩스 정관이 실제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중이며 만일 정관에서 그렇게 규정했다면 이사회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반드시 통보했을 것"이라며 "제3자를 두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문제없는 이사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5-10-11 18:09:47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