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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apM 관리용역, 점주·상인 상대 '갑질' 논란

전 관리용역업체, 상가 무단 점유·점주들에게 횡포 상인들에 뒷돈 요구 등…비협조시 내쫓겠다 협박도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동대문 패션쇼핑몰 헬로apM 전 관리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대표 장제윤)가 상가를 무단 점유하면서 점포주와 입점 상인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이권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헬로apM 관리단에 따르면 전 관리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는 헬로apM 측이 새로 선출한 관리단의 출입을 막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 에이피엠엠앤씨는 헬로apM 건물의 각 층마다 담당자를 배치해 입점 상인을 상대로는 월세를 내려주겠다면서 뒷돈을 요구했다고 관리단 측은 주장했다. 입점 상인들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전화하라고 시킨뒤 점포주들이 비협조적으로 응대하면 가게를 빼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것이다. 점포주들은 입점 상인이 나가면 공실이 되고 공실이 되면 공실관리비를 건물 관리주에 배상해야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층 담당자에게 연락해 시세를 물어본 뒤 월세를 깎아줬다는게 관리단 측의 설명이다. 에이피엠엠앤씨는 자신들에게 적극 협조하는 상인에게는 관리비를 대폭 깎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아차린 일부 상인이 관련 내용에 항의하자 자료를 확인시켜 주지 않고 사실 여부에 따라 최대 15일간 영업 정지를 받겠느냐는 협박을 했다는 게 관리단 측의 주장이다. 이들의 갈등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pM 관리단은 2000년께 헬로apM 상가를 지은 뒤 2002년께 개인에게 분양했다.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를 5년 동안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해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를 만들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에이피엠엠앤씨는 매번 관리인 선출을 임의대로 하면서 독점 운영해왔다고 관리단 측은 주장했다. 이에 점포주들은 2011년 에이피엠엠엔씨의 독점 운영을 막고 원 취지대로 개인이 상가를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점포주들은 전체 점포주의 60%에 달하는 위임장을 확보해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임관리단을 구성했다. 신임관리단은 전 관리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의 위탁계약 업무를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는 게 관리단 측의 설명이다. 이후 에이피엠엠앤씨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하고 철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관리단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지난 5월 14일 관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5월 14일 법원결정문을 뒤집고 에이피엠엠앤씨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2015카합445)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관리단에서 이겼던 결정이 취소되어 (2015년 8월 11일 결정)현재 항고를 진행중이다. 에이피엠엠앤씨 측은 "상가를 합법적으로 13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무단 점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2015-08-13 03:00:0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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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나흘간의 행적…일본에선 무슨 일이?

신동빈, L투자회사 12곳 대표등재 위법성 드러나면 주총승리 장담못해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61·사진)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11일 저녁 10시반 께 입국했다. 지난 7일 출국 후 4일 만이다.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대리인 자격을 갖고 일본으로 떠난 신 전 부회장의 움직임은 분주했었다. 우선 입국한 날은 금요일로 일본 법무성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토·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8·9일을 기다린 신 전 부회장은 10일 오전 9시 께 법무성의 업무가 시작되마자 L투자회사 9곳과 6곳의 롯데계열사에 등기변경 신청을 했다. 신 전 부회장의 L투자회사 9곳에 대한 등기변경은 지난달 31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동의없이 자신을 12개 L투자회사 모두에 등재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 성격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이 등기변경 신청을 한 9곳(L1·2·3·7·8·9·10·11·12)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공동대표로 있던 곳이다. 함께 등기변경 신청을 한 일본 롯데 계열사는 롯데·롯데상사·롯데부동산·롯데물산·롯데전략적투자·롯데아이스 등 6곳으로 모두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일본 재계는 이와 같은 신 총괄회장의 조치를 두고 신동빈 회장을 향해 투자부문은 물론 사업부문에서도 몰아내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만일 신동빈 회장이 등기변경을 신 총괄회장의 가짜 위임장을 갖고 했을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위임장없이 몇몇 이사들만 대동해 위와 같은 등기를 했다면 이는 절차상 문제가 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대표이사나 이사 등에 관한 등기변경은 기존에 법무성에 제시된 대표이사의 직인과 대표이사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달 1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움직임들은 주총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사회와 사장단들의 지지를 받아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지만 등기과정의 위법성 문제와 신 총괄회장의 건재함이 밝혀진다면 신 회장은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의 대리권을 가지고 일본 현지에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11일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아버지와 형과의 타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족과 경영은 별도"라며 경영권을 두고 신 총괄회장이나 신 전 부회장과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2015-08-12 18:57:17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