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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日 방위백서 발표…"독도는 일본 땅" 10년째 반복

일본이 방위 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10년째 반복되는 주장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지난해와 같지만 올해 백서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 백서에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0년째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했다. 백서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최근 26년간 40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000㎞로 늘어난 스커드 ER을 배치,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과거 1년간의 방위 정책과 주요 사건을 정리해 백서로 펴낸다.

2014-08-05 10:58:15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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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지지고 성기 만지고…軍 가혹행위 '황당' 처벌은 '솜방망이'

'윤일병 사건'을 통해 군대 내 가혹행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법원 판결문에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제대 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기소된 사람들은 '심심해서', '이등병인데 혼자 PX에 갔다', '달리기를 못한다', '보기 싫다' 등의 황당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6월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창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폭행 사유는 '심심해서'였다. 그는 2012년 10월 부대 내 정신교육시간에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발바닥을 라이터불로 지졌다. 그해 11월에는 심심하다며 같은 후임병에게 방독면을 억지로 쓰게 한 뒤 구멍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에게 "군대라는 특수환경에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의 가혹행위 정도는 더 심했다. 박씨는 이등병인 후임이 혼자서 PX(군부대 매점)에 갔다며 시비를 걸고 그를 침상에 눕게 한 뒤 손바닥과 발뒤꿈치로 성기를 마구 때렸다. 달리기를 못한다며 발로 가슴과 복부를 때리는가 하면 보기 싫다며 얼굴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 400회를 억지로 시키기도 했다.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런 식으로 가혹행위를 계속한 그에게 법원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지나가면서 옷깃을 스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성행위를 흉내 내는 등 성추행까지 일삼은 선임병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4-08-05 10:33:0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