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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교훈으로 신칸센 참사 막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신칸센 차량 방화사건이 참사로 번지는 걸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도카이도 신칸센 화재로 불에 타 손실을 입은 것은 열차 한량의 전방 부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일본 국토교통성 담당자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세워왔던 대책 덕분에 불이 열차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성은 한국에서 2003년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신칸센 차량의 내화 기준을 끌어 올렸다. 신칸센을 운행하는 일본국유철도는 1960년대부터 차량 내부의 천정재나 시트의 내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도 1987년 국철이 민영화될 때 법령에서 내화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당시는 과실로 인한 담배나 잡지가 불타는 정도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었다.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이 같은 내화 기준을 대폭 손보는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성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지하철이나 신칸센 등 외부로 피신하기 어려운 열차 내에서의 방화에 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에어컨의 통풍구 등을 고열에 잘 녹지 않는 소재로 만들고 차량과 차량 사이의 문을 상시 잠기는 구조로 만들었다. 2004년 12월 강화된 내화기준의 골자다. 전날 신칸센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복사판이었지만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가나가와현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현내 구간을 주행 중이던 도카이도 신칸센 '노조미 225호'의 선두 차량에서 71세의 남성이 폴리탱크에서 기름으로 보이는 액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분신 자살 기도로 보이는 이 사고의 피해자는 남성 자신과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이 전부였다. 나머지 피해자는 26명의 부상자들이다.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2003년 2월 18일 오전 10시께 대구시내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50대의 남성이 신병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1079호 전동차의 3호차를 타고 가다가 인화물질이 든 피티병 2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객실에 던졌다. 불은 순식간에 전동차의 6개 객실에 번졌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입 중이던 전동차 6량에도 옮겨 붙었다. 불은 상·하행 전동차 12량을 모두 태웠다. 당시 방화로 192명이 죽고, 14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방화범인 남성은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당시 조사에서 전동차의 불량 내장재 사용, 지하철 직원의 직무태만 및 훈련 부족 등이 대규모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건으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11년 뒤에 세월호 참사라는 대규모 인재가 다시 발생했다.

2015-07-01 19:55: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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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2015 전공기부단 발족' 총 17개 학과 103명 참여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지난 30일 교내 50주년기념관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과 학과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015 전공기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울여대는 총 17개 학과에서 103명의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전공기부단으로 참여한다. 전공기부단은 중고등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창설됐다. 앞으로 학과별 전공탐색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고등학교에 방문하거나 중고등학생들을 대학교로 초청해 학과탐방을 진행하게 된다. 오는 2학기부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도 하게 된다. 서울여대는 그동안 중고등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고교생 전공체험교실, 전공설명회, 진로·진학·전공 탐색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기부단에 참여하는 학과는 2014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CK-Ⅱ)에 선정된 일어일문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언론영상학부, 교육심리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정보보호학과를 비롯해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경영학과, 문헌정보학과, 수학과, 화학과, 의류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이다.

2015-07-01 18:32:4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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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폴라리스 “클라라 상대 손배소 청구 고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일광폴라리스가 방송인 클라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 간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일광폴라리스 측은 이같이 밝히며 "아직 시기상조지만 일광폴라리스 측에서 오히려 클라라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후 검토 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클라라와 일광공영 이규태(65·구속기소) 회장이 대화를 나누는 동영상을 검증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동영상에 대해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그런 내용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자료"라며 "이 회장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동영상 촬영 당시는) 이 회장이 서로 녹취하지 말자는 제안을 해서 클라라도 녹취를 중단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 측이 몰래 컴퓨터를 켜둔 상태로 녹화한 것으로 보여 증거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클라라 측은 또 형사고소 사건에 제출한 녹취록 전부를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일광폴라리스는 클라라가 계약 위반 행위를 하고 악의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주장했다며 클라라와 그 아버지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어 클라라 측은 "녹취록은 클라라가 피해자이고 협박당했다는 증거"라며 "녹취록 일부가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 전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라라 측은 일광폴라리스의 요청에 따라 사측 전속계약 해지 귀책사유를 계약서 조항별로 다시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클라라 측은 "양측 신뢰관계가 깨졌고 그 귀책사유는 일광폴라리스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는 클라라의 매니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클라라 측이 개인 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했다. 일광폴라리스는 이에 A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클라라 본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2015-07-01 17:37: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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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 관계를 10년 동안 유지한 김모(43)씨와 이모(40·여)씨. 두사람은 그동안 금슬 좋기로 주변에 소문났지만 최근 김씨의 잦은 외도로 이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별할 땐 서로 남남이 되는 법. 이씨는 두 사람 사이가 사실혼 관계였다고 전제, 이 관계 파탄의 책임을 김씨에게 물으며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다. 반면 김씨는 "단순한 동거관계였을 뿐 혼인의사는 없었다"고 맞섰다. 두사람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살았던 두 남녀가 갈라설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 사이에도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사실혼 관계를 파기시킨 상대방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귀속불명재산의 부부 공유추정 등이 적용되고, 혼인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 결국 법원은 김씨와 이씨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이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이 5년 이상 함께 살며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한 점 ▲가족은 물론 이웃에게도 자신들을 '부부'라고 소개한 점 ▲명절을 함께 보내고 상대방 부모의 묘소에도 같이 다녀온 점 등에 비춰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5-07-01 17:23:0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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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인문계 학생 대상 IT 교육 추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가 최근 공대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IT교육 특별과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단국대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인문계특화과정'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단국대가 주관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HRM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며 약 1억5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또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웹 기반 SW 개발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설계 ▲자바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등의 실무교육과 ▲1:1 개별 취업 컨설팅 ▲입사서류 클리닉 ▲면접 트레이닝 등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7월 10일까지 인문·사회계열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30명을 선발해 8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6개월간 76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며 수강료와 교재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송병구 몽골학과 교수는 "융합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IT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 할 수 있어 참여 학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7-01 16:50:0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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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위반’ 혐의 민변 김희수 변호사 검찰 불출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희수(56) 변호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의 4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1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고 13억원 상당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의문사위 시절 지휘한 조사 내용과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서 실체가 달라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군다나 형식적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실제로 소송에 관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장준하 선생 유가족과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 등도 입장자료를 내고 "김 변호사는 장 선생의 '긴급조치 1, 2호 위반사건 무죄판결'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며 "장 선생의 유가족은 김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송 담당 변호사가 몇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이름을 넣어 변호인단의 규모를 키웠고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 이름이 포함됐다"며 "단순히 법무법인 소속이기에 명단에 포함된 것이고 유가족조차 이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소송 원고인인 유가족은 김 변호사와 어떠한 사건 수임 계약을 하지 않았고 금전 수수 약속도 한 적이 없다"며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에서 담당했던 사건은 장 선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실 규명이었고, 이번 검찰이 문제 삼는 사건은 이미 무죄로 확정된 장 선생의 긴급조치 1, 2호 위반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다. 사건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민변 소속 백승헌(52)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백 변호사 역시 앞선 검찰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조사했던 대전교도소 전향 공작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는 5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 끝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형태 변호사는 의문사위 상임위원이었던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진상 조사 개시 결정에 개입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직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8명을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2015-07-01 16:44:5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