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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초·중·고 교육비 지원 3월 2∼13일 신청 접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그리고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비(연 130만원)를 포함해 최대 276만원까지 제공된다. 게다가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복과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 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이나 복지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과거에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는 4월 초까지 교육비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5-02-23 13:32:46 황재용 기자
법원 "통상임금 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며 노동조합원을 징계 조치한 한국타이어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은 대법원이 2012년 3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이듬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원 11명은 2013년 7월 공장과 연구소에서 통상임금 소송인단 참여 독려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회사 측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노조원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타이어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을 선동하고 있다며 2013년 8월 김씨 등 노조원 11명에 대해 견책과 경고 등 징계 처분했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사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한국타이어는 유인물 배포 행위는 개별 근로자에 의한 독자적 행위일 뿐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배포 행위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 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02-23 11:33:39 조현정 기자
만취 무단횡단 교통사고…"보행자 책임 더 커"

만취한 보행자가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25·여)는 2011년 4월 오후 11시 39분께 경기도 한 도시의 편도 2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는 SUV 차량에 치였다.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도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나중에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사고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턱뼈 일부와 치아 한 개가 부러졌고 이마와 콧등, 턱 끝이 부분적으로 함몰돼 1~3㎝ 가량의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넌 보행자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이 각각 절반씩이라고 봤다. A씨가 입은 경제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840만원을 더해 4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행자인 A씨의 과실이 운전자 과실보다 더 크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는 B씨의 책임을 40%로 보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낮춰 배상액을 317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지만, 원고에게도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심야의 어두운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 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02-23 11:18:0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