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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 보육교사 학대 정황 추가 확인…오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성호 인천 연수 경찰서장은 16일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 2건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이 서장은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2015-01-16 16:25: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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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중앙고속도로 43중 추돌사고…23명 중·경상 2시간가량 전면통제(상보)

횡성 중앙고속도로 43중 추돌…23명 중·경상 2시간가량 전면통제 16일 강원 횡성군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에서 차량 43중 연쇄 추돌사고로 운전자 등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들 부상자들은 4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 14분께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45㎞ 지점에서 승용차 35대와 화물차 7대, 버스 1대 등 차량 43대가 연쇄 추돌했다. 사고 직후 대형 트럭 아래 깔려 찌그러진 승용차 등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손된 차량이 곳곳에 나뒹굴었다. 이 사고로 정모(59)씨 등 4명이 크게 다치고 김모(42·여)씨 등 1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는 등 모두 23명이 중경상을 입어 원주와 횡성 인근 4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상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 후 귀가했다. 이날 사고는 약간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구간을 운행하다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한 것을 뒤따르던 차들이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목격자는 경찰에서 "진눈깨비가 녹으면서 도로가 다소 미끄러웠고 안개 등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사고로 차량이 곳곳에서 서로 뒤엉키면서 이 일대 고속도로 구간은 큰 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 견인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이 구간의 차량 통행을 2시간여가량 전면통제하고 진입 차량을 인근 국도로 우회 조치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내린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5-01-16 14:54:12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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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회사측 사실상 승소..노사갈등 '불씨'우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해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었지만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2015-01-16 14:12:5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