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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닷새째 '눈폭탄'…진부령 최고 118㎝

강원 동해안 지역에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1m가 넘는 '눈 폭탄'이 쏟아지면서 교통이 끊겨 산간마을이 사실상 고립되고, 농업 시설물이 무너져내리는 등 주민 피해가 잇따랐다. 10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전까지 미시령·진부령 118㎝, 강릉 102㎝, 고성 간성 87.5㎝, 삼척 80㎝, 동해 76㎝, 속초 70㎝, 대관령 68㎝, 평창 11㎝ 등의 적설을 기록했다. 지난 9일 3t 무게의 눈이 한꺼번에 쏟아져 도로가 엉망이 된 강원 미시령 요금소∼용대삼거리 구간은 밤샘 제설작업으로 10일 오전 개통됐다. 삼척시 미로면∼하장면을 잇는 댓재 구간과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6번 지방도 옛 영동고속도로 구간(대관령 옛길)도 월동 장구 장착 차량만 제한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7일부터 차질을 빚는 강릉과 속초, 동해, 삼척, 고성 등 6개 시·군의 30개 노선 시내버스 운행도 닷새째 단축 운행됐다. 시내버스 단축 운행으로 강릉과 고성 등 2개 시·군 산간지역 14개 마을 397여 가구 주민 1164명의 발길이 묶였다. 비닐하우스 등이 폭설로 무너지며 강원지역 농업시설물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초·중·고 207곳 가운데 80%인 166개 학교에 대해 10일 임시 휴교령을 내렸다. 경북 지역 역시 8∼9일 내린 눈으로 포항·영양·봉화 등 5개 시·군의 92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 각 시·군은 고속도로와 국·지방도 등에 1380여 명의 제설 인력과 85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 대부분은 대설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기상청은 곳에 따라 11일 오전까지 1∼5㎝의 눈이 더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2014-02-10 15:07:34 김민준 기자
법원,수십년전 실종처리된 납북주민 상속권 첫 인정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은 6·25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에 끌려가 36년 전 실종 처리된 이모(1933년생)씨의 탈북자 딸(45)이 "할아버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에서 "선산 315분의 45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50년 9월 북한으로 끌려갔고 1977년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아 제적에서 말소됐다. 이씨 아버지(1961년 사망)의 충남 연기군 선산 5만여㎡는 실종 선고 이듬해인 1978년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이후 이씨의 딸은 "조부가 재산을 물려줄 때 부친이 살아있었으니 상속 자격이 있었고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2011년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에는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상속회복 소송을 내게 돼 있는 민법 999조 1항에 따라 북한 주민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민법 999조 2항은 해당 소송을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 이내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남북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의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정됐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10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4-02-10 14:53:06 조현정 기자
남편·아이 숨기고 사기결혼 30대 여성 피소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A(41)씨가 남편과 아이를 숨긴 채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뒤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자신의 부인 B(35)씨를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2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 지난해 1월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혼집으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지난해 3월께 B씨의 부모와 상견례를 한 뒤 같은 해 6월께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A씨는 3개월 뒤 형부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이들이 B씨의 남편과 아이였다는 것을 알고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아이를 임신했다며 보여준 초음파사진도 조작된 사진이었다. A씨가 상견례 한 B씨의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라 부탁을 받고 부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B씨의 남편과 '가짜 부모'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7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결혼식 사진,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B씨의 기혼 사실과 상견례에 동원된 '가짜 부모' 등에 대한 사실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10 14:39:43 김두탁 기자
안행부, 비영리기관 정부보조금 '현금 취급' 금지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이 전자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등 현금 취급이 불가능해 진다. 10일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관련 회계비리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회계비리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해 금융기관과 국세청과 연계해 사업비 입출금 내역과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등 회계관리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반납 때 공무원과 단체관계자 간 직접적 현금 거래로 인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재정비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간이세금영수증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급 취급을 일절 못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전체의 10% 범위에서 직접 현장 실사 중심의 회계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부담 경비와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무리한 자부담 계획 제출 관행을 없애고자 가점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 보조금과 자부담 경비 통장을 하나로 합쳐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부담 미집행 금액이 많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2014-02-10 14:21:2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