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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강남 영동대로 코엑스앞서 월드컵 거리 응원전 개최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브라질 월드컵 기간 영동대로 코엑스 앞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월드컵 거리 응원전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영동대로는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서울광장 응원 인파보다 더 많은 약 31만5000명(경찰 추산)이 모이면서 월드컵 거리 응원의 메카로 급부상했다. 구는 세월호 추모 분위기 속에 거리 응원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총 3차례에 걸친 주민 설문조사 결과 평균 약 76%의 주민이 거리 응원 개최를 찬성한다고 응답, 최종 개최를 결정했다. 거리 응원은 영동대로 총 530m 구간에 달하는 거리에 메인 무대를 비롯한 총 4개의 스테이지를 구성해 응원 장소 어디에서나 경기 장면을 생중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벤트존에서는 경기시작 4시간 전부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 선수들의 첫 경기인 러시아전이 열리는 18일에는 가수 싸이의 공연이 펼쳐진다. 경기별 약 3만명 이상의 응원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 응원전은 강남구청·강남경찰서·강남소방서 등 각 분야별 유관 기관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안전 대책을 수립,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방침이다. 전문 경호요원, 구청 직원, 경찰, 모범 운전사 등 안전 인력만 최대 10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장 종합 상황실을 비롯해 행사장 곳곳에 의무·소방·경찰 부스를 설치, 소방 차량 및 구급 차량을 대기시켜 위급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응원전에 따른 도로 통제는 응원 시간동안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봉은사)사거리 구간의 상행 7차선(한전 측 도로) 통제가 진행되며 해당 구간 한전 측 버스 정류장 3곳이 임시 폐쇄된다.

2014-06-16 09:50:50 조현정 기자
"교장자격증 없는데도 직무대리 임용은 위법"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장기간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교장에 임용한 것과 다름없어서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유모씨가 전남 여수의 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장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 규정이 없지만,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한 행위가 그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직무 대리가 아닌 교장에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A 학교법인에 직무대리로 임용한 뒤 차후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해 정식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장자격 미소지를 이유로 임명서류를 반려해 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 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격증이 없는 유씨를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06-16 09:28:2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