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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택시 부당할증 받다가 걸리면 자격박탈

서울시가 13일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의 자격을 박탈하고,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구축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해 10월21일~12월6일 외국인관광택시를 조사한 결과, 52대가 '외국어 할증' 버튼과 함께 시내 이동중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앞으로 STIS를 활용해 현재 운행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중 STIS를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당 할증요금 적발 즉시 이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40시간의 준법 의무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택시업체 취업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120대를 도입, 현재 371대(법인 201대·개인 170대)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관광택시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와 달리 20%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 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평소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영업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백 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하여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인관광택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감독해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14-01-13 11:40: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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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여름 홀아비' 덕분 탐정업체 '싱글벙글'

"우리 남편 바람 피우는 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남반구인 칠레에서 여름을 맞아 상당수 가족이 휴가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사설 탐정업체들이 호항을 누리고 있다. 업무 때문에 휴가를 떠나지 못하고 집에 홀로 남는 '여름 홀아비' 덕분이다. 아내들은 집을 떠나면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남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탐정 사무소 '첩보원의 집'을 운영하는 보리스 오브레케는 "남편을 감시하기 위해 의뢰를 신청하는 여성들이 많다. 휴가철로 접어 들면서 의뢰 건수가 20% 늘었다"면서 "이런 추세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달에 7건의 작업을 수행한다는 그는 "요즘은 정말이지 눈 코 뜰새없이 바쁘다"면서 "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의뢰가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사생활을 엿보는 비용은 얼마일까.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의뢰 비용은 1주일에 1200달러(약 127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도구를 이용해 직접적인 '증거'를 잡으려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많은 아내들이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남편 몰래 집안 여기저기 숨겨놓기 위해서죠. 펜처럼 생긴 카메라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양심'때문에 이 같은 업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호르헤 세겔은 "여름에 적어도 30%이상 의뢰건수가 늘어난다"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몰래 남편의 뒤를 캐는 일은 맡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리오 바예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1-13 11:39:08 조선미 기자
양양국제공항 72시간 무사증 공항지정 차질

13일 강원도는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 때 정식으로 '양양공항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공항' 지정을 건의했으며, 법무부에도 이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강원도와의 72시간 무사증 공항지정 협의에서 "불법체류자 발생과 다른 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무안, 청주공항도 무사증공항 지정을 요청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되고 있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양양국제공항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면 다른 공항의 반발 및 형평성 문제가, 3개 공항 모두 허용하면 '사실상 전국 무사증 입국'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작할 중국 23개 지역과 양양국제공항 간 국제노선 운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국내 항공사인 진에어와 '양양국제공항 중국 23개 도시 항공노선 개설 및 운항을 위한 본 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중국 창사, 푸거우, 닝보 등의 3개 노선 운항을 시작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는 양양∼중국 23개 도시 노선을 2016년 3월 31일까지 1일 4회(8편) 운항할 계획이다.

2014-01-13 11:19:39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