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갑질' 스타필드 하남, "환급 또는 1.5배 광고로 보상"…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스타필드하남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과다 관리비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1.5배 수준의 광고비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7월20일~8월19일까지 30일 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 중 50% 금액(총 5억원 한도)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 금액(총 5억원 한도)의 광고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시했다. 예를 들면,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을 환급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순차적으로 보상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한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한다. 또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장임대차계약서상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공정위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준하도록 개편해 공용면적 및 시설관리로 인한 편익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피해구제와 시정방안 외에 임차인과의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해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 및 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 제공 등 총 3억원 내외의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