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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제45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성료

제45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3일 동안 '미라클 콘서트'를 진행하고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일원과 진도읍 철마광장에서 진행된 축제와 행사를 통해 숙박업소, 식당, 특산물 판매장, 관광지 등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었다. 진도군은 이에 따라 수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적인 산불 재난으로 인해 '바닷길 횃불 행진(퍼레이드)'과 불꽃 쇼가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축제 개막식에서 펼쳐진 김산옥 명창과 아리아 무용단의 무대, 주제공연 등으로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졌으며, 4일간 바닷길이 완연히 열려 국내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축제에는 총감독제를 도입해 '2025 새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도아트비치, 보물섬 모도, 홍주레드로드, 미라클 콘서트 등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를 기획'해 축제를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진도아트비치'는 바다를 배경으로 1km 해안도로에 펼쳐진 바다 미술관이며, 21점 이상의 조형물과 '미디어 아트'를 선보여 낮에는 조형미를, 밤에는 조명과 공연을 통해 색다른 예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군은 재활용품을 활용해 25m 길이의 참여형 전시물인 '2025 푸른뱀'을 설치한 후 진도군 7개 읍·면 대표들이 함께 모여 폐기물 없는 친환경 축제에 대한 다짐과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수많은 방문객이 '보물섬 모도'에 들어가 사진 명소를 찾아가는 사진대회(포토존랠리), 도시락을 들고 떠나는 모도 소풍(피크닉), 판소리 공연, 모도 주민들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모도 밥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제45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02 14:47:0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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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부산광역시인권센터와 인권 경영 협약 체결

영화의전당은 지난 1일 오후 2시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부산시인권센터와 '인권 경영 활성화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센텀지구 ESG 협의체 소속 기관인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화의전당과 협약 기관들은 ▲인권 경영 및 인권 교육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평등 고충 상담 및 자문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연구 ▲기타 상호 발전과 업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화의전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직 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더 바람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협약식 후에는 부산시인권센터 위촉 강사인 이수영 강사의 인권 교육이 진행됐다. '영화로 만나는 인권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영화 속 인권 이야기를 통해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제공했다. 강의에 이어 인권 관련 영화 '세인트 주디'가 상영됐다. 세인트 주디는 미국의 이민 전문 변호사 주디 우드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망명 신청을 돕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감동적인 영화다. 이번 영화 상영은 영화의전당 직원뿐만 아니라 센텀지구 ESG 협의체 임직원들도 함께 관람하며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고인범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는 "이번 인권 경영 협약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14:45: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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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복합 문화·레저단지 민간투자사업 협의체 가동

승마장, 아쿠아리움, 테마파크가 들어설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부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인천시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드림파크승마장 부지를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형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1월 15일 체결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절차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발 대상지는 총 169,990㎡ 규모로, 이곳에 승마장과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레저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 제안자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참여한다. 실무협의회는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 중심의 협의체로 운영된다. 각 기관은 신속한 행정처리와 투자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번 개발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환승 관광객 유치 등 국제관광 수요와의 연계도 기대된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협의체를 통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립지를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바꾸어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5-04-02 14:43:4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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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 치유 페이' 1,000번째 이용객 대상 이벤트 진행

완도군이 지난 4월 1일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완도 치유 페이' 1,000번째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다. '완도 치유 페이'는 여행 경비의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관광 정책으로 지난 3월 1일 시행된 이후 한 달 만에 1천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벤트는 관광객에게 완도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으며, 이날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이 완도치유페스타 현장 안내소를 찾아 1,000번째 이용객에게 완도 치유 페이와 특산품(전복 2kg)을 전달했다. 군은 앞으로도 '완도 치유 페이 N번째 이용객 이벤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완도를 찾은 치유 페이 1,000번째 이용객 A씨는 "완도를 꼭 한번 찾고 싶어서 가족들과 왔는데, 즐겁게 여행도 하고 선물까지 받게 돼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인들에게도 완도 여행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총 1,000팀, 총 2,950명이 1억 1천만 원의 완도 치유 페이를 수령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완도 치유 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 치유 페스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관광 정책 추진은 물론 4월 5일 개막하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5월 장보고 수산물 축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등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04-02 14:43:3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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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저수조 설치현황’ 기간내 신고 당부

해남군은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수도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가운데,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올해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수도사업자(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수조 시공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문 발송 및 유선으로 안내를 실시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저수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4-02 14:42:05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