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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 도전하세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 유망한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5월 23일 ~ 6월 24일까지 '2022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제8회를 맞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2015년 이후 다양한 분야 창업기업 대상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해왔다. 특히 첫 회 대상을 수상한 록야는 올해 100억원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장하고 있고, 지난해 입상자 중 5개 기업은 총 42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대회는 7월 예선과 8월 본선을 거쳐 9월 결선으로 진행되며, 기술 혁신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최종 결선을 통해 대상 1팀에는 상금 5000만원과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팀(2000만원, 국무총리상), 우수상 2팀(1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입선 6팀(500만원, 한국농업기술원장상)을 선발·시상한다. 콘테스트 종료 후에도 입상한 10팀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유통망 연계,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기회가 제공되며, 역대 수상자와 창업투자회사 등 투자사와의 만남의 장인 '농파티'를 열어 창업 협력망 형성, 투자유치 연계 등 후속 지원이 이뤄진다.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콘테스트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견인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2 12:1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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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계약서에 없어도 가능… 10일 이내 협의 시작해야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중단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 흐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하고,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관련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배포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이드북은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시엔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원사업자는 또 계약 체결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과 방법,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협의가 끝난 후에는 조정 신청의 내용과 협의 내용, 조정금액과 조정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특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가이드북은 이런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조정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에 적시하는게 좋다.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하도록 한다. 협의시엔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수급사업자는 조정이 거부되거나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공정위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익명제보는 제보자의 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므로 제보자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가이드북은 공정위 누리집,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 책자 형태로 발간돼 주요 사업자단체에도 제공되며, 6월부터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2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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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신청시 사채 돌려막기 채무연장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은 최후의 수단이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상을 지켜내고자 노력을 다했음에도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파산선고와 면책을 신청해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고통과 각종 문제들을 줄이고자 한다. 채무자 A는 파산 신청 당시 채무액이 약 8억6000만원이었는데 신청 직전 1년간 합계 1억2700만원 이상의 사채를 동원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사채 돌려막기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그로 인하여 파생된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채무자A는 위 채무로부터 해방되지 못해 파산선고의 실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파신신청 1년이내 사채를 사용한 경우 채무자 A의 면책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원심은 "채무자A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온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므로 면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10. 8. 23.자 2010마227)은 원심과 달리 사채 돌려막기 방식의 채무 연장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한 언행,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등 상대방인 채권자가 신용거래를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증감의 정도, ▲신용거래의 성격 즉, 새로운 신용거래인지 아니면 종전의 신용거래를 연장 내지 갱신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물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채권자 등에게 자신의 연간소득을 허위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해 지급불능상태에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일부터 2~3개월 전 무렵에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채무자의 급여를 상당히 초과하는 신용거래를 해 재산을 취득하고 총 채무액 중 50% 이상이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등은 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돼 면책이 불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7.자 2003라1251결정, 인천지방법원 2010. 8. 2.자 2009라513 결정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채무 부담이나 재산 상황을 위장해 신용거래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면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 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1년 내에 있었던 신용거래의 경위, 방식, 채무상태의 고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2-05-22 11:39: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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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오세경 작가, 종근당 예술지상 선정...3년간 1천만원씩 지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회화과 오세경 동문이 2022년 종근당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종근당 예술지상은 종근당, 한국메세나협회,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종근당 예술지상은 신진 작가 발굴과 지원, 대안공간 운영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환경 마련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의 작가는 연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받으며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가 제공된다. 2022년 종근당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는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비공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선정작가들의 확고한 주제의식과 발전 가능성, 회화의 다양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오세경 작가는 삶에서 포착한 사건과 일상의 아이러니한 순간, 사회적 문제, 사건의 부조리함을 불, 빛, 연기 등과 같은 작가 특유의 회화적 장치를 통해 극적인 상황으로 작품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작품으로는 '사생아', '믿음의 선', '오류', '아수라' 등이 있다. 오 작가는 "종근당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영광이다. 이 상을 통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 앞으로도 진지하게 작업에 임하여 좋은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작가는 2016년 OCI YOUNG CREATIVES 작가로 선정됐다. 다수의 개인전을 진행했고 현재는 춘천 예술소통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5-22 10:54: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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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플래닛, 제주 생물 다양성 경험 '특별 프로그램' 진행

21~22일 이틀간…생물 다양성 특별 전시 해설 등 제주 생태문화전시관 더 플래닛이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매년 5월22일)'을 맞아 제주도 생물의 다양성과 공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오는 21·2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20일 더 플래닛은 제주도 멸종위기종 새 캐릭터 '버디프렌즈'를 통해 신비롭고 소중한 제주도의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콘텐츠를 준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생물다양성 특별 전시 해설 ▲전시 해설 참가 SNS 인증샷 이벤트 ▲지구와 생물의 역사 타임라인 도서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생물다양성 특별 전시 해설은 '일러스트 작품으로 알아보는 곶자왈의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제주도 곶자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에 대한 정보와 스토리를 일러스트 작품을 통해 쉽고 재미 있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며 행사 기간 내 매일 5회 연다. 또한 46억년 지구의 역사 속에서 진화와 멸종의 과정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구와 생물의 역사 타임라인' 도서를 특별 할인 판매하며, 생물다양성 특별 전시 해설에 참가하는 고객은 SNS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플래닛 전시관 2층은 '생물다양성 전시관' 을 조성해 이번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프로그램과 함께 평소 쉽게 잊고 살았던 자연과 환경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생태문화전시관 더 플래닛에서 진행하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특별 프로그램에 자세한 내용은 더플래닛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버디프렌즈와 함께하는 생태문화전시관 더 플래닛은 신비롭고 소중한 제주도의 자연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 콘텐츠가 있는 공간이다. 제주의 숲을 주제로 한 '버디프렌즈 캐릭터 전시관'과 지구와 자연을 주제로 한 '생물다양성 전시관'을 상설 운영하며, 지하 1층 아카데미에서는 생태·과학·예술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연중 진행한다.

2022-05-20 15:12: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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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자도 기말고사 응시 허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오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해 등교 시험 응시를 지원한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의 학생을 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때는 기존처럼 출석인정결석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하고, 부득이 점심식사를 포함해 기말고사를 운영시 분리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했다. 화장실도 별도 마련을 권장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쉬는 시간 확대, 지정칸 운영 등이 가능하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열흘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 소독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5월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0 12:0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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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EU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첫 100억달러 달성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메트로신문DB 지난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의료품·의료기기 교역액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오후(한국 시간)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양자간 교역현황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은 지난해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해, 단 한건의 수출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달러를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한-EU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은 2019년 58억2500만달러에서 2020년 78억6300만달러, 2021년 102억2300만달러(g한화 약 13조원)로 첫 100만달러를 넘었다. 방역물품 교역액은 이 기간 2억4700만달러에서 8억8700만달러로, 백신은 1억3000만달러에서 16억5800만달러로 확대됐다. 우리측은 아울러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 우리 의료기기의 EU 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절차 간소화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열릴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9 13:05: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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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장애학생들이 만든 앱으로 캠퍼스 이동 서비스 지원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이동이 불편한 고려대학교 구성원(장애학생, 일시장애 등)의 이동권 보장· 편리한 대학생활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서비스'를 시작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서비스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의 혼재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강의실 접근 및 이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동지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이동지원 차량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Barrier-Free 장애학생 지원 앱 개발)는 장애학생들이 직접 참여했다. 앱은 고려대 스마트캠퍼스구축팀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를 점검 중이며 올해 하반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동지원 차량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학생은 "기간을 정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면 되는 등 이용에 있어 크게 복잡한 점은 없었다"며 "기숙사와 학교는 계단과 경사진 곳이 많아 목발을 짚고 가기에는 위험한 곳들도 있어 해당 서비스가 없었다면 휴학을 했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고려대에는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총 224명 장애 대학(원)생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자폐, 언어, 안면, 뇌전증, 정신, 심장, 장루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서비스는 현재 약 10명 내외 장애학생이 이용 중이다.

2022-05-19 10:41: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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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부산시, 가맹사업법 위반 5대 행위 대상 과태료 부과 권한 생긴다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금보다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 소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오는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이들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지자체가 새롭게 수행할 과태료 부과와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9 10:35: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