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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횡령 비리 드러난 수원대'… 대학 구성원들은 여전히 '혼란'

- 학교법인 고운학원, 2017년 이인수 전 총장 파면 대신 해임, 처남 등 측근을 총장 등 주요 보직자로 임명 - 관선이사 파견 못해 대학 정상화 요원, 교수·직원·학생 '관선이사 파견촉구 서명운동' 개시 지난 2014년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비리 혐의가 드러난 뒤 4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 대학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는다.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면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관선이사 파견이 미뤄지면서 대학의 운영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주장과 그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 총장 등 학교 운영자 비리 드러나도 정원만 줄이면 문제 없나 22일 전국대학노조 수원대 지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수 전 총장에 대한 엄벌과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인수 전 총장과 친위조직인 재단과 박진우 총장, 보직교수들의 비리와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재학생과 구성원들의 피해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선이사 파견촉구를 위한 구성원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원대의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는 수원대 비리를 폭로했던 이 대학 연극영화과 장경욱 교수가 지난 5월 성추행 혐의를 받자 대학이 징계절차나 소명절차 없이 즉시 파면한 일이다. 검찰에 고발당한 장 교수는 최근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학교 구성원들은 장 교수 사례가 대학 내부 비리를 폭로한데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수원대는 이 전 총장 재임 시절 교육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으나, 정원 15%를 줄이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를 받았다. 대학 총장 등 운영진의 비리로 인한 대학의 부실 책임을 제 살을 깍아내면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대는 올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자율개선대학 아래 단계인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전 총장이 파면과 이사임원취소 계고 처분을 받아 감점을 받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원대는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고,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특수목적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다. 수원대는 지난 2014년에도 당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입학정원 15%(420여명) 감축을 조건으로 지정이 유예됐고, 2015년과 2016년 같은 평가에서도 D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됐다. ◆ 이 전 총장 처남 등 주요 보직 맡으면서 여전히 '학교 장악' 학교 구성원들은 수원대가 2000년대 초반까지 수도권 명문대학으로 성장했으나, 이 전 총장과 그의 처 최서원 씨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대학이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 아들로 1997년~2006년까지 이사장을, 2009년~2017년까지 총장을 맡았다. 그의 처인 최 전 이사장 임기는 2007년~2017년까지였다. 특히 현재 학교법인 고은학원은 어느 안건도 심의 의결할 수 없다. 고운학원 이사정원은 이사 8인, 감사 2인이지만 현재 이창홍 이사장 등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밖에 없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이사장 등은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20~30년간 고운학원 이사직을 수행해와 수원대 부실 운영을 방관하고 협조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못하다. 2013년에는 재학생 88명이 이 전 총장과 최 이사장 등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당시 수도권 타 대학들과 비교해 수원대 등록금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다"며 "학교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해 학생들이 등록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사법부도 이 전 총장과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해 가을에는 학생들이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횡령이 드러난 이 전 총장의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에 이 전 총장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학생 3200명이 서명했다. 학생들은 탄원서에서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아 부실 대학으로 전락시킨 이 전 총장을 엄벌해 달라"고 했다. ◆ 27억원 교비 횡령 혐의 추가 검찰 고발 교육부도 수원대 비리의 심각함을 파악하고 감사와 처분을 해왔다. 2014년 감사 결과 허위이사회 회의록 작성, 법인기부금 관리, 교원인사관리 등의 부적정 등 10여건으로 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에게 경고나 징계처분을 했다. 또 법인 소송비용 교비집행, 국외출장비 과다지급 및 중복지급,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20여 건으로 이 전 총장과 여러 보직 교수와 직원에게 경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 전 총장과 법인 이사들은 교육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사한 비위를 반복했다. 2017년 10월 수원대에 대한 민원제보에 의한 교육부 감사 결과 110여억원의 교비 부정비리가 또 적발했다. 이때서야 교육부는 이 전 총장을 파면시키고 관련 교직원을 해임 또는 징계했다. 지난 5월에는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들은 이 전 총장을 파면 대신 해임시키고, 총장의 처남인 최형석 교수를 경영관리실장으로, 여러 건의 위법을 저질러 징계를 요구받던 부총장과 교무입학처장을 각각 총장과 부총장으로 승진시켰다. 교육부 처분에는 불복해 집행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인찬 전국대학노조 수원대 지부장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들이 이 전 총장 처남을 경영관리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교육부 처분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이 전 총장은 현 총장과 간부 교직원을 장악하면서 학교 경영에 직·간접 관여해 교육부 처분을 빠져나가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조속한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2 15:51: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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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이제 시작인데…김성수 감형 논란에 소수자 ‘낙인’ 우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심신미약' 논란이 소수자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가해자가 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앞서 동정과 엄벌 여론의 극단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김성수(29)씨가 서비스 불친절을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요구했다. 청원 추천인은 22일 오전 86만명을 넘어섰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야 한다. 여론이 들끓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피의자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날부터 1개월간 충남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조치다. ◆이영학 감형사유 '책임주의 원칙'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이유로 감형된 사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교화 가능성을 본 2심이 지난달 6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당시 법원이 내세운 감형 근거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이다. 책임주의는 18세기 이후 형성된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행위할 능력이 없는 자를 비난할 수 없으므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영학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형사재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형사정책연구'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을 전문감정기관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시행한 건수는 2016년 521건이었다. 피의자가 정신장애인인 사건 가운데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7672건 대비 5.9%에 불과하다. 같은해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가 1심 판결문에 언급된 사건은 501건으로, 이 가운데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93건이었다. 같은 기간 1심 판결이 내려진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26만8510명 가운데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0.03%에 그쳤다. 연구를 맡은 유진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신장애가 고려되는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라며 "피고인의 책임능력이라는 쟁점은 정신장애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다양한 대응양식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건보다 '소수자 전반' 살펴야 중대 범죄 피의자는 전문의의 정신감정과 법원 판단을 받으므로, 정신질환 유무 자체가 감형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신의학이 아닌 형법상 개념인) 심신미약상태의 결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며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의 여부는 물론,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하여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비추어 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단력 있는 행위자에게 책임 지우기 위한 형법 원리를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소수자 보호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형을 폭행한 택배기사에게 사람들이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는데, (형사사건에서) 심신장애 인정을 반대하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말 못하고 지내고 있을 소수자의 소수성과 취약성은 (법원이) 형법의 자기책임 원리를 인정하기 위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2 15:02: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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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 대한변협회장 "정치·사법 '순환출자 고리' 끊어야"

[!--{BOX}--] 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인 법원이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인사 파행으로 헌재 업무를 마비시켜 삼권분립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회원 수 2만5322명의 한국 대표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사시 25회)의 진단이 궁금했다. 지난 17일 협회에서 만난 그는 "정치·사법 권력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구조를 바꿔야 사법 코드 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변호사의 본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 단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공개를 통한 사법 발전과 인공지능 도입의 관계,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초학문 외면 풍토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BOX}--] ◆북한인권 감시는 변호사 의무 -대한변협은 오늘(17일) 북한인권백서 7집 발간 보고회를 열었다. 2년에 한 번씩 백서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중점을 둔 내용은. "법률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법적으로 분석·평가해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최근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줄어 걱정이다. 북한 인권 감시는 우리 변호사들의 의무다. 첫 백서는 대한변협 인권소위 위원장이던 2005년, 천기흥 당시 협회장의 권유로 준비했다. 이번 백서에는 최근 5년내 탈북한 50명의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담았다. 시대 변화에 맞춰 참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처음으로 다뤘다. 영문판은 내년에 나온다. 지난 2015년 백서의 영문판은 IBA(세계변호사협회)와 공동 제작해 UN 인권이사회와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영문 소책자는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인권 관련 NGO 단체, 각국 대사관,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우리나라 인권 문제로 눈을 돌리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이 16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서 5대 4로 무산됐다. "대체복무제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헌재가 정한 시점인 2019년 12월까지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 심사위는 판·검사 각 1명, 변호사 4명, 언론계 1명, 교수 1명, 일반인 1명으로 총 9명이다. 판·검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일반인과 교수도 그렇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전반적으로 등록해주자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기각 사유 중 '주거의 평온'도 있는데. "법원 이기주의다. 쉽게 영장을 발부하던 평소와 너무 다르다. 이번에 원칙대로 영장심사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모든 영장을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 최고 어른이던 전직 대법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차라리 소환해서 직접 묻는 편이 낫지 않나. 이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수집했다." -여권에서는 특별영장전담판사 임명과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온다. "위험할 수 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다 특별재판부를 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진다. 자칫하면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에서도 못 벗어났다. 판결문 전체 공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인공지능 판사에 학습시켜 인간 판사의 공정한 판단에 도움을 주자는 주장이 나온다. "인공지능이 사건마다 결이 다른 뉘앙스를 고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년 간 자신을 때려온 남편에 대한 분노로 살인한 여성과 다른 살인범을 나란히 볼 수는 없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지가 과제다. 우리가 법원에 기대하는 건 판사의 지혜와 경륜이 담긴 판결이다. 다만 판사에게 자극을 주는 보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은 인정한다."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시장 전반은. "법률 조사처럼 단순하고 시간 잡아먹는 업무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의뢰인과 깊이 상담하고 교감하는 일을 변호사가 더 잘 하게 될 것이다." ◆판결문 공개 "실력 없는 판사들이 싫어할 것" -미국과 캐나다 등은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한다. 왜 한국은 공개하지 않을까. "나는 강력한 판결문 공개론자다. 법원 관계자와 만날 때마다 판결문 공개를 주장한다. 내 의심은, 판결문을 공개하면 판사들의 실수가 다 드러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떤 판사의 판결이 2심에서 많이 뒤집어지는지 금방 드러난다. 엉터리 논리가 담긴 판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실력 없는 판사가 판결문 공개를 제일 많이 반대할 것이다. 실력 있는 판사들은 외려 자랑스러울 것이다. 나는 변협 상임이사회 의사록을 매주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처음 시작한 일인데, 회원들 반응이 좋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잡음이 여전하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낮아진다. "학교 간 통폐합을 해야 한다. 변협이 올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이 발표됐는데, 20%대가 4군데였다." -서열화 문제는. "실력이 만천하게 공개된 점이 무슨 잘못인가. 라면도 나트륨 함량을 보고 산다. 개인별 석차도 공개해야 한다. 예전에 사법연수원 석차를 공개했을 때, 로펌들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통폐합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법대 학생들의 우회로라든지. "우선 로스쿨만 금지된 편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예비시험(로스쿨 진학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드니까 망했다. 예비시험을 도입하면 똑똑한 친구들은 로스쿨에 안 갈 것이다. 1년만 준비하면 되는데 왜 3년짜리 로스쿨에 가나. 일본은 예비시험 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70%가 넘는다. 로스쿨이 25%쯤 된다. 로펌에서는 예비시험 출신에게 월급을 두 배로 준다. 다른 방법은 국회가 내놓아야 한다." -로스쿨 학생의 기초학문 외면 문제는. "시험 과목 다양화와 기초과목 지원 등을 해야 한다. 미국도 우리처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인데, 이런 쏠림 현상이 없다. 전세계가 활동 무대여서인지 여유가 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27개 외국 로펌 중 21개가 미국 로펌이다. 반면 우리는 해외진출 길이 넓지 않다. 결국은 법률시장을 넓혀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에 준법지원인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도 변호사가 더 고용돼야 한다. 유사직역인 세무사와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의 일을 변호사들이 장기적으로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존 세무사와 변리사 등이 각 직역만 담당하는 변호사로 인정받고, 해당 직역에 신규 진입은 없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법 '순환출자 고리' 끊어야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보면 법치주의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한다.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모든 법조인의 꿈이다. 사회 전체와 통치구조, 우리 모든 생활이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인치주의와 다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법원장제, 재벌은 제왕적 사장제다. 정권 바뀌면 전 정권에서 일한 사람 다 잡혀간다. 법치주의가 가장 큰 통치원리가 되면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된다. 삶이 예측 가능해진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산다. 그런데 지금은 인치주의다. 실력과 관계 없이 누군가에게 밉보이면 무사할 수 없다.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면 좀 더 유연하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것 같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여야가 사생결단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나. 정치적·사법적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대법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대법관 호선제로 뽑아야 한다. 대법원장은 헌재 인사에 손 대면 안 된다. 국회가 선출하면 된다." -판사들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2012년 판사가 전철에서 여성 몰카를 찍어 이듬해 파면됐다. 반면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난해 7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고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판검사 모두 징계가 약하다. 법관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내부 인사가 대부분이라 서로 봐준다. 대한변협에서 많이 참여해야 한다." -올해 사법의 난제와 내년의 과제는. "올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내년에는 판결문 공개와 법관 평가의 인사 반영이 이어져야 한다. 대법원이 고등부장 승진제를 없앴는데, 열심히 일한 판사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았다. '승포판'이라고, 승진을 포기한 판사들이 있다.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최대한의 대우를 바란다. 국민을 위한 사법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내년 2월 임기 이후 계획은. "지난 1년 8개월동안 국회의원 200명을 만났다. 횟수로는 500번쯤 된다. 벽에 걸린 98개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임기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 대표로서, 같은 뜻을 가진 1000여명의 변호사와 입법 청원도 이어가려고 한다."

2018-10-22 14:15: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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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상위 30개 기업 평균 근속연수 12.1년… 기아차 20.8년 1위

- 인크루트 30개 기업 2018년 반기 보고서 분석 - 한화생명·SK하이닉스·삼성생명은 여성 근속기간이 더 길어 국내 매출액 상위 30개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2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평균 근속연수가 20.8년으로 1위였다. 인크루트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18년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30개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2.4년이었다. 기아차가 1인 평균 20.8년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길게 근무했고, 이어 ▲KT(20.6년) ▲포스코(19.4년) ▲현대자동차(19.2년) ▲한화생명(17.5년)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어 ▲우리은행이 16.7년, 상반기 평균연봉이 가장 높았던 ▲에쓰오일이 15.8년, ▲삼성생명이 13.8년, ▲신한지주가 13.4년(그룹사 근무 포함), ▲현대모비스가 12.7년으로 10위에 자리했다. 삼성전자는 평균 근속연수 11.4년으로 16위였다. 남성의 근속기간이 여성보다 2.9년 길었다. 남녀간 근속연수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포스코로 남성이 여성보다 9.7년 더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두산 7.9년 ▲현대자동차 6.8년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길게 근속하는 곳은 한화생명(2년), SK하이닉스(1.5년), 삼성생명(1년) 세 곳 뿐이었다. 남성의 근속기간이 긴 곳은 주로 제조업에서, 여성의 경우 금융보험업에서 근속을 오래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8-10-22 13:18: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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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 사직서 꼬깃' 직장인 5명 중 2명은 '퇴준생'

- 잡코리아·알바몬 직장인 282명 설문조사 - 16.3%만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해 직장인 5명 중 2명은 이직할 기업이 정해지면 바로 퇴사하는 이른바 '퇴준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준생은 퇴사와 취업준비생을 조합한 신조어로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위해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을 뜻한다. 22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남녀직장인 282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즘 퇴사를 준비하고 있나'는 질문에 응답자 중 46.1%가 '마음은 이미 퇴사한 상태로 현재 구직 중이며 이직할 기업이 정해지면 바로 퇴사할 것(퇴준생)'이라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이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다'는 직장인도 37.6%나 됐다. 반면 '퇴사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16.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스스로를 퇴준생이라고 밝힌 직장인 중에는 남성(50.9%)이 여성(42.9%)보다 소폭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직장인이 50.5%로 30대(45.5%)나 40대 이상(38.8%)보다 많았다. 직장인들이 '퇴사를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일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성취감 부족'이 응답률 47.5%로 과반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봉수준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사를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44.9%로 많았고, '상사와 동료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사한다는 응답자가 33.9%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잦은 야근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퇴사를 생각했다(21.6%)거나, '회사의 사업방향에 대한 불만(20.8%)'이나 '휴식이 필요해 쉬고 싶어서(20.8%)' 퇴사를 생각했다는 직장인들이 있었다.

2018-10-22 13:1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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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자 선정

- "취업준비생에 민간기업 일경험 기회 제공, 졸업생 강소기업 취업 기대"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이며, 대학측은 서울시로부터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서울 소재 대학과 서울형 강소기업 등을 연계해 졸업(예정)자와 지역 구직 청년에게 민간 기업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학 측은 한성대 출신들이 강소기업에서 일경험 기회를 얻고, 강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대는 특히 이번 사업이 장기적으로 재학생의 취업률 향상과 이에 따른 우수 신입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대는 졸업(예정)자와 수료자 50명을 선발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일경험을 제공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해 인건비 1인당 월 220만원(4대보험료 포함)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천근 학생처장은 "청년일자리사업은 대학 교육이 현장형 인재 육성으로 이어지는 결실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일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습득, 전담 멘토와 경력 상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경력 개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10-22 12:36: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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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국 경청회 개최

- 23일 수도권부터 전국 6개 권역 순회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직무대행 김진경)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청회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위원회 설립과 미래사회 전망, 교육비전 방향,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 등에 대한 각 지역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경청회에서 수렴된 주요 의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을 정립하는데 참고되고, 향후 출범할 위원회의 중장기 교육비전 수립 초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첫 경청회(서울·인천)는 23일 서울 시청한화센터드림홀에서 열리고, 충청권(25일, 세종교육청대강당), 영남권(30일, 부산벡스코컨벤션홀), 호남권(11월1일, 전주교대 교육문화관 김서종홀), 강원·경기(11월6일, 시청한화센터드림홀), 제주(11월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청회는 김진경 교육비전특별위원장의 모두 발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정책 의제 제안에 관한 지정토론, 시민과의 열린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각 지역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학생, 학부모, 교수·교직원, 대학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일반시민도 사전 신청(https://goo.gl/forms/lmyhFQ8to7FF8s5D3) 또는 당일 현장 신청 후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김진경 직무대행은 "산업사회에서 인공지능 자동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교육정책 지형 전반에 강력한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에 대한 섬세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10-22 12:35:4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