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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주사위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적시

검찰이 23일 청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케 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일본 기업 측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에 비판적인 외교부측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정황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 해주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공여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파견나간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을 빼낸 혐의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아 법원장 등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제청결정을 취소시킨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 전·현직 판사의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8-10-23 21:20: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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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윗선 수사 향방 걸렸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임 전 차장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법률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황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 전·현직 판사의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18-10-23 20:23: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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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고교 출신, 서울대 정시 모집인원의 3분의 1 독식

16개 고교 출신, 서울대 정시 모집인원의 3분의 1 독식 조승래 의원 "정시 선발 확대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 돼야" 조승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8학년도 서울대 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6개 고교가 모집인원 703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16개 고교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각 7개교로 가장 많았고, 외고 1개교, 전국단위선발 자율고 1개교였다. 이들 고교는 수시모집에서도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정시모집 인원이 86명 더 많았던 서울대 2015학년도 입시를 보면,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18개로, 이들 학교에서 모집정원 789명 중 305명(38.6%)을 배출했다. 자사고가 9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고가 4개, 외고가 4개, 전국단위선발자율고가 1개교였다. 2015학년도와 2018학년도 입시를 비교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 인원이 많을 경우 자사고 등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 학년도 서울대 입시의 수시, 정시 전형 결과를 합산해 보면 총 56개교에서 12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이중 특목고, 자사고가 40개교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정시 선발 확대는 특정 학생이 아닌 모든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정시 선발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책무성 강화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입시 불공정성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23 17:49: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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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서울교대 교수, 자녀 대입 전형에 제자 석사논문 도용했다" 의혹 제기

- "학종 폐해 드러난 사건, 교육부 철저히 조사해야" 대학 교수가 자신의 자녀 대학 입학 전형에,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해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육대학교 소속 박 모 교수는 자신의 자녀 A 씨가 2015년도 서강대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시,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해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학종전형 응시하며, 자기소개서와 활동보충자료에 아버지인 박 교수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와 매우 비슷한 내용의 소논문 활동과 수상기록을 기재했다. 그 내용은 고교 재학시절인 2013년 5월 '스캠퍼(SCAMPER·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7가지 규칙)를 활용한 창의성 신장방안 연구'와 관련된 주제로 '소논문 활동(Research & Education)'을 해 외부 단체가 주는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과, '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창의성 연구'로도 소논문 활동을 해 소속 고등학교에서 주는 우수상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 씨의 해당 소논문은 비슷한 시기인 2013년 당시 박 교수가 지도하던 학생의 석사 논문과 매우 유사하다. 실제 박 교수의 제자 논문은 '창의적 표현을 위한 스캠퍼(SCAMPER) 활용 방안 연구' 주제로, 박 교수는 제자의 논문을 2012년부터 지도해왔고, 2013년 5월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박 교수가 지도 학생의 석사논문 자료를 통째로 자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대 교수가 본인 제자 논문을 자녀의 입시에 도용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폐해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 소논문 활동은 그동안 학생부 전형에서 차별화되는 '스펙'으로 여겨지면서 입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에서 소논문 기재 금지 등 학생부 기재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2018-10-23 16:0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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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 거짓말 폭로..이혼의 원인

낸시랭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왕진진이 대기업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었다는 것. 낸시랭은 지난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준주의 어머니가 '전준주는 내가 낳은 자식이고, 농사짓던 아버지는 전남 강진에서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전 모 회장은 전준주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낸시랭을 또 지난 9월 13일 왕진진이 문자로 사실을 고백했으나 곧 무마하기 위해 '마카오에 있는 어머니가 감옥에 계셔서 연락이 안 됐다' '카지노 보안요원이었다' 등등 변명을 시작했고 이것이 지난달 20일 경찰을 부르게 된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낸시랭은 왕진진의 친모에게 "왕진진을 설득해 지금까지의 거짓을 고백하는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열게 하겠다"며 거짓말을 바로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왕진진은 동의하기는커녕 폭행과 협박, 강요, 그리고 회유를 반복했다고 낸시랭은 주장했다. 한편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왕진진은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 9개월 만에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2018-10-23 15:44:2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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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청소년에 靑 답변 세번째…'촉법소년 13살' 현실화될까

범죄자 처벌 기준을 나이가 아닌 잔혹성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관련 답변만 세 번째를 앞둔 행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사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구받은 '소년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은 지난 2월 남자 또래 두 명에게 강간 당한 뒤 2차 가해로 집단 따돌림도 겪다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양의 사례가 담겼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자는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 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이라며 소년법 폐지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마감된 청원은 23만4236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은 청원에는 정부 관계자가 대답해야 한다. ◆'14세 미만 벌 안 준다' 1953년 기준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1953년 만들어졌다. 소년법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고 규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과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보호 처분을 내린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한다. 특히 보호처분 결정을 다루는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박는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가해자 B와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경찰에서 모두 인정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한국처럼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4세 미만인 나라는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다. 13세 미만은 프랑스, 10세 미만은 호주와 영국이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에 동의하지만, 청소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면서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형사미성년자 중 10세~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다.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지만, 처벌강화만이 청소년 범죄해결의 열쇠는 아니므로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 노력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해 9월 국가와 사회 전 구성이 힘을 합쳐 청소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청원에 답했다. ◆'법원별 편차 줄이기가 우선' 지적도 사법부는 소년범죄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펴낸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년범죄에 대한 사법부 나름의 양형기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케 하는 소년 형사사법 고유의 목적과 소년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 기준 도입 여부를 신중히 연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성인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객관적 요소인 행위요소를 중심에 두고, 주관적 요소인 행위자 요소를 추가 설정한다. 반면 소년범은 소년의 성격과 환경이라는 행위자요소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정 내용을 평가하면서 '보호처분이 우선인 소년사법체계를 볼 때, 양형기준을 성인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의 '2017 사법연감'을 보면, 2016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3만3738건 가운데 2만3526명(71%)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년범 제재기준을 마련해 법원별 제재 편차를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소년범죄에 대해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소년 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 '법원실무제요 소년' 등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소년범에 대한 각 처분별 부과 기준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18-10-23 14:40:3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