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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이교범 前 하남시장 2심서 무죄…"도의적 책임은 져야"

재임 시절 하남시 관내 LPG 충전소 사업 허가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본인이 인정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천대엽)는 23일 이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 선임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12년 4~5월 최모 씨로부터 춘궁동 내 LPG 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 조모 씨에게 부지를 물색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신모씨와 친척 정모(56)씨에게 충전소 허가 계획 등을 누설한 대가로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을 대납케 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해당 혐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추정해선 안 된다"며 "물증이 없으면 공여자나 이해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수임료 뇌물수수는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명백히 대치되는 사실들로 인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뇌물 자금의 출처와 변호사 수임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신씨 등의 진술로 인한 범죄 증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직권남용 역시 이 전 시장이 직접 LPG 사업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시인한 조씨의 진술과 신씨의 주장이 모순되고 정황도 대치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LPG 부지 확보 과정에서 신씨와 조씨, 정씨 등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의심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개입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지 확보를 진행했을 리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전 시장이 자백한 550만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인으로부터 변호사비 550만원을 받은 부분은 특별한 친분이 있는 자들이 위기상황에 놓인 피고인을 도우려는 사정으로 봐서 범행 경위에 참작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면서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고인이 기소된 이유는 언뜻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에 따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3-23 16:33:25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3월 23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3월 23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상 최대치인 214만3330명 경선인단의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시·군·구에 마련된 총 250개의 경선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실시했으며, 오는 25일부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박주선 대선 후보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선포식에 참석해 공명선거·대선승리를 다짐했다. ▲사료제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를 집에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됐다. ◆산업 ▲인공지능(AI)이 통·번역을 넘어 이미지에도 눈을 뜨고 있다. 수년 내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이미지 인식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국제강이 2005년부터 준비한 한국-브라질간 대규모 경제 협력 프로젝트 CSP제철소의 슬래브 5만 8751t이 마침내 국내에 들어왔다. 동국제강은 22일 당진공장에서 브라질 CSP 슬래브 입고 기념식을 개최하며 10년 넘는 글로벌 장기 프로젝트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페이 전쟁'이 무르익고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 먼저 뛰어든 삼성전자는 '삼성 페이'의 글로벌 영토를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고 LG전자는 올 6월을 목표로 'LG 페이'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자재기업 한화L&C가 친환경 고기능 바닥재 등으로 중국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유통·라이프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 타석에서도 2타수 1안타 1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최민식, 곽도원, 라미란, 심은경 등이 출연하는 영화 '특별시민'이 오는 4월 26일 개봉한다. 이 작품은 현 서울시장 변종구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치열한 선거전을 그린다. ◆금융·마켓·부동산 ▲ 저금리와 경기불황땐 금융회사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상식이 깨졌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저금리는 오히려 금융회사들의 조달비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 ▲ 5월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서 봄철 분양시장이 요동친다. 수요자의 관심이 선거에 집중되면서건설사는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탄핵판결 직전 4~5월 분양계획 물량과 판결 후 계획물량이 10% 가량 줄었다.

2017-03-23 09:12:1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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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뇌물죄'도 곧 결정...대기업 수사 불가피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뇌물죄 적용에 대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엇갈린 판단도 조만간 합의점을 찾게 된다.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대기업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강요죄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사건을 삼성과 대기업이 대통령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검찰 기소와 별개로 최씨 등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상태다. 검찰이 당초 강요죄를 적용해 기소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기소내용을 '뇌물죄'로 변경할 경우, SK·롯데·CJ 등의 대기업도 뇌물공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만큼 검찰의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중 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기소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조사와 특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변경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 수사를 위한 사전 움직임도 여럿 포착됐다. 최근 검찰은 최태원 SK그룹회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과 SK그룹 고위 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2017-03-22 16:59:2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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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귀가...구속 여부는 언제쯤?

검찰이 소환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등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민이다. 통상 피의자 소환 후 2~3일 후 신병처리가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총 13가지에 이르는 혐의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신병처리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에 소환된 후 보름 만에 구속이 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과의 조사내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의견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날짜에 대해 검찰은 "이제 사실 조사를 마쳤다. 관련 증거와 기록들을 면밀 검토 중이다. 아직 구속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명확한 기간을 말하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에는 신병처리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대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보다는 "조사내용 면밀히 검토해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사를 마친 22일 오전 6시 54분께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전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해 21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이다. 역대 검찰 소환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최장시간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 후 17시간에 걸친 조사 후 귀가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었다. 검찰의 실제 조사는 14시간 가량 진행된 전일 오후 11시 40분께 종료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작성한 조사를 세밀히 살피며 긴 시간을 보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조서를 7시간에 걸쳐 직접 검토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일부 수정한 것도 있고 표현 고쳐진 것도 있고, 성격이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신거 같다"고 말했다.

2017-03-22 16:59: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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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복지부 실장 "문형표, 이사장이 장관보다 좋다 해 자괴감 느껴"

전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인 이모씨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 시절 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하고 당시 대화를 소개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인구정책실장직으로 명예퇴직하게 돼 당시 장관이던 문 전 이사장에게 인사했다. 문 전 이사장은 자신도 그만둘 지 모른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복지부 공무원 28년을 재직한 저로서는 조금 자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대가로 공단 이사장직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건을 내부 투자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문 전 장관 측은 메르스 사태로 떠날 사람의 말을 부하 직원이 따를 리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오히려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합병 건에 찬성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씨는 "공무원 사회에도 도의가 있다"며 "장관님을 제쳐두고 청와대와 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2017-03-22 15:45:40 이범종 기자
'북한 체제 미화' 국보법 위반 30대 집행유예

북한 체제 미화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은 환수복지당 대변인 양모(33·여)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는 22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이 아니고, 국가 존립과 안전 등에 따라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씨가 2014년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한 코리아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정부 투쟁과 조직원 밀입국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했다는 설명이다. 양씨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해 반국가단체 행위를 외부에 표시했다는 점을 들어,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레지스탕스'의 저작과 발행에 관여한 행위도 이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핵심 조직원이 작성한 북한 이념 추종과 찬양, 3대 세습 정치 미화,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주장 등이 들어가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다른 시각에 대한 포용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에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레지스탕스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해당 책자의 발행이 코리아연대의 활동에 포함된다고 봤다. 지난해 1월 해산을 발표한 코리아연대가 7월 압수수색 당시에도 활동을 이어온 점도 지적했다. 양씨는 해당 건물이 환수복지당사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코리아연대의 현수막 등 관련 물품이 다수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집에 보관하던 레지스탕스의 사본도 나왔다. 양씨가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로써 기고문을 쓴 점과 그의 사진이 표지에 있는 점 등을 들어, 그가 저작과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단체의 성격도 가진다"며 "북한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03-22 14:44:2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