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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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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성을 인천대 총장 횡령 무혐의 처분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업무추진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최성을 인천대 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최 총장을 입건할 당시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인천대 총장에게 적용했다"며 "인천대가 과거처럼 시립대였다면 적용할 수 있지만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천대 자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로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산 것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관급인 총장의 지위를 볼 때 금액이 적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총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업무추진비 800여만원을 교내 10여 개 부서에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6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총장은 이렇게 마련한 돈을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서 도서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10-18 13:24:4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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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신사망' 전 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인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당시 57세) 감사원 전 감사위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2011년 7월부터 감사원 인사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피감,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부실감사 의혹 대응 등 민감한 사안을 지휘했다. 2012년 11월에는 감사원장 바로 아래인 감사위원(차관급)에 올랐지만 감사위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면서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다. 특히 새 원장 취임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는 불면증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급기야 매주 열리는 감사위원회를 진정제 기운으로 견뎌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는 결국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병가를 냈다. 병가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직이어서 의사와 부인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수차례 호소했다. 그해 3월 초에는 '4월10일 감사원장·감사위원 부부 만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는 '가고 싶다, 일을 그만두면 살고 싶지 않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만찬일이 다가올수록 우울증은 급속히 악화했다. 그는 결국 만찬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찬 당일 산책하러 나갔다가 부인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온 홍씨는 아파트 복도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의 결과"라면서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복귀 압박과 부담감에 만찬일을 하나의 기준일로 정하고 상태를 호전시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더 큰 절망감을 느꼈고, 우울증이 급속히 악화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2015-10-18 12:06:1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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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억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취소소송 또 패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수년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조동만(61)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투자 실패로 재산이 없다"면서도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사는가 하면 2011년 3월까지 미국, 홍콩, 마카오 등으로 56번 출국해 503일을 보냈다. 국세청은 그가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26일까지 출국금지를 8차례 연장했고 조 전 부회장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조세 징수처분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4년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출국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처와 자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할 뿐 아니라 해외 사업 수행 등 긴급히 출국해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이다. 그는 현재 한솔그룹에 아무런 지분이 없다. 대신 부인과 아들이 일부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부인, 아들의 주식 취득 이유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15-10-18 11:52:3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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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의혹' 프로야구 선수들, 경찰 조사 받아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삼성 라이온즈 소속 주력 선수 2명이 최근 마카오에서 각각 수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내 조직폭력배가 마카오에서 현지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이른바 '정킷방'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킷방 도박은 조폭이 정킷방을 이용하는 도박꾼들에게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서 국내 계좌로 수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법원에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두 선수의 원정도박 혐의와 조폭과의 연계 여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내사 단계여서 선수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조폭이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삼성 선수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검찰은 이를 부인했다. 경찰은 검찰 지휘 없이 별도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야구선수 원정 도박에 대한 소문은 들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어떤 수사 단서도 없는 상태"라며 "검찰 내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10-17 11:31:3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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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진실게임 벌인 '6만불 환전 고객'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은행원의 실수로 10배의 돈을 환전받고서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며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 한 고객이 결국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IT 사업가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A씨는 올해 3월 강남의 한 시중은행에서 한국 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창구 직원은 실수로 1천 달러 60장, 즉 6만 달러가 담긴 봉투를 A씨에게 건넸다. 당시 환율로 무려 4380만원을 더 줬다. A씨는 봉투와 거스름돈을 가방에 넣은 채 자리를 떴고, 은행 측은 업무 마감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6시께에야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봉투에 6만 달러가 들어 있던 것을 몰랐으며, 봉투를 잃어버려 분실신고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은행은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해 1천 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업무차 싱가포르 출장을 갔을 당시 촬영한 지인의 돈일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법정에 와서야 스스로 혐의를 털어놨다. 또 피해금액 전부를 갚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왕성한 사업활동으로 금전적 어려움이 없을 것임에도 은행원의 실수를 이용해 부정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이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잘못을 조금이나마 뉘우치는 계기를 갖도록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2015-10-17 10:05:0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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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핫라인 발언'김만복 전 국정원장 "회고록 판매중단"

'남북 핫라인 발언'김만복 전 국정원장 "회고록 판매중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19일부터 회고록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19일 정오부터 별도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책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소송 제기 후 국정원법에 따라 책 발간 허가를 신청했다. 불허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불허되면 책 판매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직원법은 '국가정보원 직무 관련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화해권고 결정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양측이 이를 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을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면서 한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공저해 이달 1일 출간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전 원장은 8일 첫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회고록 내용은 국정원 비밀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5-10-16 17:35:2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