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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육부, 진로·취업중심 학과개편 대학에 최대 300억원 지원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이공계 등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한 대학이 내년부터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21일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2012억원(정부 예산안 기준)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년간 4년제 대학 19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라임사업의 유형은 대형인 '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소형인 '창조기반 선도대학'으로 나뉜다. 진로·취업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학생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선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 9개교를 선정해 3년간 15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평균 150억원이고 최대 300억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입학정원에서 10%(100명 이상)나 2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창조기반 선도대학' 10개교에는 3년간 대학별 평균 50억원씩, 모두 500억원이 지원된다. 이 유형은 신기술·직종, 융합전공 등 창조경제와 미래 유망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학과, 사회 맞춤형 학과 등의 교육모델을 도입하는 대학이다. 이 기준에 맞게 입학정원의 5%(50명 이상)나 1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학사구조 개편은 학과 신설, 학과 증원·폐지 및 감축, 캠퍼스간 정원조정뿐 아니라 대학간 정원조정도 포함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지원대학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라임 사업을 시행하면 이공계 정원이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인문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으로 4년제 인문대학을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대학 중 평가를 거쳐 대학별로 10억∼40억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인문학 발전계획은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글로벌 지역학 ▲ 인문학과 경영, 디자인, 정보통신(IT) 등을 결합한 인문기반 융합전공 ▲ 인문학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기초학문심화 ▲ 인문소양 교육에 중점을 기초교양대학 등 다양하다. 정부는 내년도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으로 344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또 교육부는 직장인, 주부 등 성인이 다니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300억원을 편성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산업체에서 3년간 근무한 재직자나 25세 이상의 재직자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다닐수 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12곳을 선정해 내년에 학교당 평균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5-10-21 19:35:5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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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육계 보조금비리' 업체들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체육계 연구개발(R&D) 보조금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업체 D사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구로구에 있는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H사, 서울 소재 모 대학 산학협력단, 국책연구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스포츠 R&D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집행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D사 등이 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것은 2012년 R&D 과제로 선정된 '물리모델 기반 실감형 동계 스포츠 훈련/체감 시스템 융합 기술'이다. D사는 H사 등 3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제 수행에 참여했다. 공단 측은 이 과제에 20억원의 R&D 지원금을 책정했으나 연구 실적이 부진하자 작년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사업 중단 전까지 D사 컨소시엄에 지급된 보조금은 10억원 안팎이다. 검찰은 해당 비리에 공단 측 인사가 연루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스포츠 R&D 보조금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이라는 과제 수행 명목으로 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30억원 가운데 9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골프용품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2015-10-21 19:24:2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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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뒤덮힌 뿌연 하늘 언제까지?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며칠째 전국이 뿌연 하늘로 뒤덮이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주의보가 내려졌다. 21일 기상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 악화 현상은 한반도 주변에 발달한 고기압과 대기 정체,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고기압은 공기가 무겁고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대기 흐름이 정체된데다 최악의 가뭄으로 비마저 내리지 않아 미세먼지가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대기 오염물질은 중국 쪽에서 일부 유입됐고, 국내에서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 증가로 인해 배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 상태가 유지될 것인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이 1차 고비, 다음주 27일께가 2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진 기상청 통보관은 "24일께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약간 비가 올 전망"이라며 "양 자체는 워낙 적지만 기압 배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고,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바람이 다소 불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 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다만, 비의 양이 많지 않고 기압 배치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어서 현재의 상태는 다음주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27일쯤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 때까지는 기압계가 크게 바뀔 상황이 없어서 현 상태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통보관도 "27일쯤 비가 오고, 이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압골이 지나면서 바람이 불어 대기 정체 현상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1 18:22:4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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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헌재,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국가모독죄를 폐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헌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가모독죄는 유신 시절인 1975년 3월 만들어졌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표적인 국가기관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흔히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불리기도 했다. 유신정권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던 이 죄는 1998년 여야합의로 폐지됐다. 1970년 등단한 양성우 시인은 1975년 시국기도회에서 '겨울공화국'이라는 시를 발표했다가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1977년 6월 일본잡지 '세카이'에 발표한 장시 '노예수첩'에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라고 표현하고, 인권탄압으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국가모독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건강악화로 가석방된 그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5-10-21 16:0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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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21일 교육부는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에 넘어오지 않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발표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 등 학제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5-10-21 15:52: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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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피해자 병원 후송 뒤 자리 비우면 도주?

[생활법률]피해자 병원 후송 뒤 자리 비우면 도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몇 달 전 새벽,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근처 병원으로 B씨를 데려갔고, 접수창구 직원에게 "치료를 잘 부탁한다"면서 내일 아침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경찰은 A씨에게 "뺑소니를 쳤다"면서 연행해갔다. B씨를 병원에 옮겼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A씨. 경황이 없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만 두고 뺑소니 사고로 볼 수 있을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상 당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고 야기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파출소에 출석시킨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했지만 병원이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 사례가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10-21 14:50: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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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사상 첫 '검사평가제' 시행…검찰 "공정 수사 우려"

변협, 사법사상 첫 '검사평가제' 시행…검찰 "공정 수사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알리는 '검사평가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할 수 없도록 제어하자는 취지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변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다.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형사 사건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이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변협은 이 자료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관련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검사평가는 지난 1월부터 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쯤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방침이다. 하위검사는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지만 언론에는 사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의 비율은 서울 기준 각각 10명씩, 지방기준 5명이 될 전망이다. 하 회장은 "제도가 상당 시일이 지나면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때도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시행 7~8년이 된 법관 평가제는 이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결과가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평가제에 대한 반론도 있다.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검사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우수법관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사평가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이 공개되자 검찰 측은 "공정한 수사에 장애가 우려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2015-10-21 14:29: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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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선 비연임 강행' 최광 이사장 "책임지겠다"…사의 표명?

'홍완선 비연임 강행' 최광 이사장 "책임지겠다"…사의 표명?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을 강행해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온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 20일 밤 정진엽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의표명 취지의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이 거론되지 않아 이 발언이 사의 표명으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 이와 별개로 최 이사장은 당초 내렸던 홍 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은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5월27일 임기 3년의 이사장직에 취임한 최 이사장은 올해 안에 사의를 표명할 경우 임기를 7개월여 남겨놓고 자리를 물러나게 된다. 앞서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의 2인자이지만,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굴려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다음달 3일까지다. 실적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가 연장될 수 있지만 최 이사장은 연임을 시키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최 이사장에게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안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등 중요 사안의 보고 체계와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어왔다.

2015-10-21 10:09:4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