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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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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 부정맥 클리닉 개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센터장 신길자)가 1일 부정맥 클리닉 개소식을 개최하고 부정맥 치료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심방세동을 비롯해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각종 부정맥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며 이는 급성 뇌경색과 급성 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부정맥 치료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최신의 장비를 이용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는 부정맥 진료 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하고 지난 3월부터 부정맥 진료 전문의인 박준범 교수를 영입한 데 이어 9월에 들어와 첨단 부정맥 영상진단 장비인 3차원 디지털 심장혈관조영기를 도입하고 부정맥 전문 클리닉을 개소하게 된 것이다. 부정맥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이대목동병원 부정맥 클리닉은 간단한 약물 치료에서부터 전극도자 절제술, 심박동기,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 및 심장 재동기화 시술에 이르기까지 부정맥과 관련한 모든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신길자 심장혈관센터장은 "부정맥 전문 의료진의 영입과 3차원 디지털 영상 장비 도입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이번에 부정맥 클리닉을 개소하게 됐다"며 "부정맥 전문 클리닉 개소를 통해 부정맥 환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2015-10-01 16:24:4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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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세월호 분향소 상인 대리해 유족 상대 손배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의 유원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며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송인으로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내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량유원지의 매점 및 식당 상인들을 대리해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1년6개월간의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상인들은 이곳 화랑유원지가 10만평이 넘는 규모로 안산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과 행락객이 찾던 곳이었으나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발길이 뚝 끊기면서 식당과 매점의 매출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유원지 상인들이 경기도와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측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무관심과 묵묵부답이 이어졌으며, 달리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또다른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 경기도, 직접 당사자인 안산시와 세월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10-01 15:00:3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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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울고검 관내서 목숨 끊은 사례 크게 증가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2년새 서울고검 관내에서 수사 대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서울고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6년간 전국 검찰청에서 발생한 피의자·참고인 자살 79건 가운데 서울고검 관내 사건이 32건(40.5%)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지청 3건, 부천지청 2건 등이었다. 서울남부·서울동부·인천·수원지검과 안산·성남·부천·평택지청에서도 1건씩 사례가 있었다. 서울고검 관내의 경우 2010∼2012년 2∼3명 수준이던 자살자 수가 2013년에는 7명, 2014년 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 현재 벌써 8명의 자살자가 나왔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자살자 증가가 눈에 띈다. 작년 서울고검 관내 자살자 9명 가운데 7명이 서울중앙지검 수사 대상자였다. 올해도 8명 가운데 4명이 이곳에서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4월 9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는 방산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LIG넥스원 연구원 김모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고, 7월에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금형업체 대표와 내연관계인 김모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음날 자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연이은 자살 사건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 수사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철래 의원은 "검찰 수사 관행이나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급히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10-01 14:23:5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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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1부터 수능영어 90점 이상1등급"…절대평가 확정

교육부 "고1부터 수능영어 90점 이상1등급"…절대평가 확정 2018학년도부터 9개 등급으로만 성적 구분…'점수따기' 과열경쟁 완화 현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 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구분된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기 때문에 현행 상대평가에서 1점이라도 더 따려는 수험생들의 과도한 경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일 영어 절대평가의 세부적 도입 방안을 포함한 '201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상대평가에서는 성적표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되지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등급만 표기된다. 영어 만점은 현재와 같이 100점이고 등급간 점수 차이는 10점으로 설정됐다. 예를들어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 60∼69점은 4등급이다. 현행처럼 문항 수는 45개이고 1개 문항당 배점은 2점이나 3점이 될 전망이다. 영어 절대평가에서 틀린 문항이 4개 이하가 돼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2월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정책연구를 진행, 고교 현장, 대학입학 관계자, 영어 및 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등급 개수로 9개 또는 4∼5개 중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 간 차이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고 기존 수능 점수체제와 조화도가 높은 9등급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등급을 4∼5개로 결정하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능의 영역별 등급은 9개이고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과목인 한국사도 9등급제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영어 절대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도입으로 학생들은 다른 응시자와 무관하게 본인의 원점수에 따라 정해진 등급만 부여받는다"며 "점수 1∼2점을 더 받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 영어도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해결할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겠다며 '쉬운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 학교의 영어 수업이 문제풀이에서 벗어남으로써 학생들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균형 있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2017년 11월16일(목요일)이다. 영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시험체제는 2017학년도와 같다. 영어와 함께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지는 한국사는 만점이 50점이고 20문항이 출제된다. 국어는 45문항이, 수학은 문·이과로 나뉘어 30문항이 각각 출제되고 국어와 수학의 만점은 각각 100점이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제2외국어/한문은 1과목만 치를 수 있다.

2015-10-01 13:58:2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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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촌 봉원사 재산 관리는 조계종 권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서울 신촌의 대형사찰인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불교계는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 등을 놓고 비구와 대처가 대립하다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구성했다.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한 1962년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은 이에 반발해 1970년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때부터 봉원사는 명의가 조계종이면서 태고종에서 계속 점유·관리했다. 포교도 태고종 임명 주지들이 했다. 조계종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 14명을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는 못했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을 마친 이후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관청에 등록됐다"며 "조계종에 봉원사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태고종 소속 주지와 승려들이 봉원사를 그간 점유·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에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봤고, 2심도 태고종이 봉원사를 점유한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2015-10-01 12:16:43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