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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후반기도 '정치 국감' 재연되나

[법사위 국감] 후반기도 '정치 국감' 재연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달 1일부터 2015년 후반기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되는 가운데 전반에 이어 후반도 '정치 국감'이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국감은 간 데 없고 정치적 공방만 남아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재개한 국감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집행연기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등 정치적 성격을 함의한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검, 지법, 대검찰청, 대법원에 대한 후반기 국감 재개를 하루 앞둔 30일 법조계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 대표의 차녀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마약설과 관련 검찰 조사를 자처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당시 김 대표 사위의 사건을 맡은 최교일(53)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비화된 자원개발비리 수사도 쟁점이다. 반년을 이끌어온 자원외교 비리수사가 최근 독단적 투자라는 결론으로 일단락되면서 자원외교의 허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실투자의 책임을 물으려 했던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수사 동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부정부패를 내걸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이 사건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대법원 등에선 상고법원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법부 최대 이슈지만 당사자인 법원을 제외하면 공감도가 크지 않아 대법원의 필요성 호소가 관건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단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법리 판단에 대해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폐지 논란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2017년 전면 폐지를 앞둔 사시는 지난 24일 제57회 시험에서 2차 합격자 152명을 배출했다. 사시 존폐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올린 법안들은 줄줄이 계류되고, 사시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신청해 사시존치를 역설, 논란이 가열된 만큼 종합감사가 이뤄지는 8일까지 적어도 한차례 더 언급될 거란 관측이 많다. 이밖에 전반기 국감에서 쟁점으로 언급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검찰 수사와 여야 동료 의원들의 검찰 조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 대부분이 여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올해도 정책은 간 데 없고 정치 국감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09-30 16:57:58 연미란 기자
공정위, 학원가 불공정 행위 근절 나선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허위·과장광고,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광고를 일삼는 학원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부당광고와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통신판매업자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중도 해지시 환불 거부 등의 기타 불공정행위 등이 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학원비 피해 등 불법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해선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est.go.kr)'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렸다. 직접 경쟁업체명이나 교재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학습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특징을 활용해 중상·비방하는 경우를 부당광고의 예로 들었다. 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강의 교재에 대한 청약철회(반품요청 등)에 대해 반품 배송비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강료 환불 요구시 학원법상 수강료 반환기준을 확인할 것과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 등을 통해 적법하게 등록한 학원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국 단일 상담망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5-09-30 15:45:1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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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판결 불복 '항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조가 선고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25일 공소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부분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전부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다. 검찰은 회사를 고가로 인수한 부분과 부외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횡령·배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59)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 김일영(59)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인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전 회장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전 회장 등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30 15:19: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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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316억원 적자 불구 교직원 240억원 보너스 잔치"

"서울대, 316억원 적자 불구 교직원 240억원 보너스 잔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가 법인 전환 후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교직원들에게는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화가 이뤄진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교직원에게 240억원에 달하는 1회성 보너스를 지급했다. 2013년 12월 교원 교육 및 연구역량 제고, 교육연구역량 지원사업 명목으로 전임·기금교원 1917명에게 250만원씩 93억78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1912명에게 94억2000만원을 줬다. 2012년에는 직원 동기부여 및 우수인재 유치 명목으로 1066명에게 평균 64만원씩 총 6억89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명목으로 2013년 1087명에게 평균 185만원씩 총 20억1100만원을, 2014년 1107명에게 평균 230만원씩 총 25억71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립을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줬다. 지금도 수많은 정부출연금과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할 수 있다면 정부출연금과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30 15:15: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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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생활법률]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연락도 거부한 채 잠적하다시피한 남편.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해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남편처럼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고 있다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붙잡아 가두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고,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접강제 행사는 유아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유아 자신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2015-09-30 15:08:2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