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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젯항공, 온라인에서도 고객과의 스킨십 강화

비엣젯항공, 온라인에서도 고객과의 스킨십 강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베트남 국적 뉴에이지 항공사 비엣젯항공은 최근 소셜 미디어 분석 기업인 소셜베이커스(Socialbakers.com)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페이스북 상에서 가장 빠르게 고객과의 소통을 늘려나가고 있는 항공사로 비엣젯항공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소셜베이커스가 전 세계 항공사들의 페이스북 마케팅 활동을 포스팅 횟수, 고객과의 인게이지먼트, 팔로워 숫자, 마케팅 효율성 등 다양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결과로서 터키 항공 및 카타르 항공과 함께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이다. 특히 이번 결과는 베트남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얻은 쾌거다. 또 올 상반기 동안 페이스북 컨텐츠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에서 약 7배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라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비엣젯항공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속적이면서도 생동감 있는 컨텐츠를 통해 전 세계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어 페이지를 통해 활발한 온라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비엣젯항공은 올해 하반기 기존 노선 증편 및 여러 신규 노선 취항으로 비즈니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호치민~양곤(미얀마) 및 하노이~플레이꾸(베트남 중부)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 11월 7일에는 인천~호치민 노선이 신규 취항하며 보다 적극적인 한국 시장 공세에 나선다.

2015-08-31 19:20:4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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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학자금대출제한 대학 강남대 등 37곳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교육부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해 시행됐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했고, 그룹 2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다. 이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게 된 곳은 D와 E등급을 받은 4년제 32곳·전문대 34곳이다. 그 중 D-와 E등급의 경우에는 모든 학자금에 대해 일부 제한 또는 전면 제한을 받게 된다. D등급을 받은 대학 중 지역거점대학교인 강원대와 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충주)캠퍼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유일한 거점대학인 강원대는 이의제기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불사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D등급을 받은 대학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4년제대 중에선 D-등급을 받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 10곳에 대해 일반학자금 대출이 50%로 제한된다. 각종 정부 재정지원이 모두 끊기는 E등급에 해당하는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 대학은 일반·든든학자금 대출 모두 100% 받을 수 없다. 전문대의 경우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 14곳이 D-등급,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7곳이 E등급을 받았다. 4년제대와 마찬가지로 D등급은 일반학자금 대출 50%, E등급은 일반·든든학자금 100% 제한된다. 교육부는 전체 등급 평가를 통해 총점 기준으로 그룹I(A·B·C등급)과 그룹II(D·E등급)로 나눴다. 4년제 32개교, 전문대 34개교가 D~E등급을 받았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숫자와 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숫자가 다른 것은 교육부가 D등급을 세분해 D+와 D-로 나눠 적용했기 때문이다.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을 받는 대학들은 D-등급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당초 예비하위그룹으로 2단계 평가를 받았던 대학들 중 상위 10%를 최종 발표에서 C등급으로 올리려 했으나, C등급으로의 상향조정을 하지 않고 D+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대신 D+등급 대학들에 대한 제재는 보다 완화돼 적용된다. 즉 D+등급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D-등급은 든든학자금은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학자금 대출은 절반으로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은 종류를 불문하고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등 '돈줄'이 전면차단된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다. 교육부는 컨설팅을 통해 E등급 대학의 평생교육시설 전환을 유도한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방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에 적극 나선다. 두 번째,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질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학생 한 명, 한 명이 원활히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5-08-31 19:19:4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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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정부-노조, 법리해석 제각각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노조, 법리해석 제각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현대자동차와 롯데, 포스코 그룹 등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데 반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법리 해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31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깎는 제도"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이 근로자에게 있다.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을 다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엔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임금삭감과 정년연장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임금삭감은 확정적인 반면 정년연장의 경우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 미정이다. 확정적 불이익과 불확정적 이익을 동일 선상에 두고 상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8-31 18:11:5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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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옷 환불 안해주면 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생활법률]옷 환불 안해주면 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쇼핑한 김모(26)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옷가게 주인이 김씨가 구매한 옷의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았던 것. 구매한 옷에 흠집이 있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지만 가게 주인은 사전에 밝힌 환불·교환 불가 공지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불량품을 가져다 팔고 교환도 안해준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서로 간에 고성만 오갈 뿐이었다. 이럴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을까. 혹여 환불·교환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우선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6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할 경우 상품의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 김씨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을 제시했는데 가게 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중재를 받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나섰는데도 가게 주인이 환불·교환을 거부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제품을 사진 촬영하는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009년 당시 최모씨는 김씨와 같은 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환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법률 6조를 근거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5-08-31 17:40:0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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돝섬여객선사, 해경 직원에게 수차례 돈봉투 전달 시도

돝섬여객선사, 해경 직원에게 수차례 돈봉투 전달 시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 창원의 한 여객선사가 해경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해경 등에 따르면 ㈜돝섬해피랜드는 지난 2월 해경 측에 설 선물 명목으로 돈을 줬다가 곧바로 되돌려 받았다. 이 업체는 이후에도 몇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건네려고 시도했다. 업체의 이 같은 시도는 돝섬 계류장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지난 2월과 3월은 돝섬 계류장이 안전상 문제로 교체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불거진 때다. 당시 계류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해경 직원은 지난해 10월 현장 점검 이후 바닷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심각해 시설물 교체가 곧바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월과 4월 개그콘테스트가 열려 수천명의 관광객이 돝섬을 찾았고 해경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류장 접근을 제한하며 여객선에 오르게 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이를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경 측은 "일반적으로 여객선 계류시설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지난 7월 설치한 것은 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는 제품인데 안전성 보장이 가능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돝섬에서 대형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는 "선사 측에서 선박 10척을 증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항로와 계류장 안전 문제로 반려했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선을 요구했고 7척으로 줄여 증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31 12:17: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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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재판에 이주호 前장관 나선다

'중앙대 특혜' 박범훈 재판에 이주호 前장관 나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주호(54)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31일 열린 박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전 장관이 9월 14일 오후 2시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4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강연과 학사 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수석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 문제와 관련, "특혜가 아닌 국가 교육정책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장관은 정책적 결정을 했을 뿐 실무적인 것은 실·국장들이 했다"며 "(이 전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교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대 본·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중앙대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 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8-31 11:48: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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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운영 재개

다음달부터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운영 재개된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다음달부터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가 다시 운영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점심시간대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에서 요일별 특화행사를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동교회 앞 원형분수까지 310m 구간은 평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거리로 운영되고 있다. 여름철 더위로 운영이 중단됐다 재개된다. 이 곳에서는 매주 월요일 '문화가 있는 거리'를 주제로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매주 수요일은 덕수궁길 가운데 파라솔 테이블을 15개 설치, 시민이 도시락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락(樂) 데이'로 운영된다. 파라솔 테이블을 이용하려면 매주 금요일까지 참석인원과 연락처를 이메일(jmhappy@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도시락데이에는 식사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열린다. 매주 금∼일요일에는 '사회적경제 장터'가 열린다.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직접 만든 디자인용품과 수공예품 등이 판매된다. 보행전용거리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보행전용거리로 운영되는 시간에 주변 기관이나 시설을 찾는 차량은 정동길로 우회해야 한다. 통제구간 내 주차장 이용도 제한돼 사전에 인근 주차장을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

2015-08-31 11:45:25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