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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사사건으로 구속됐던 A씨는 최근 법원의 보석이 허가돼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했다. 법원이 석방과 함께 주거지 제한을 통보한 것. A씨가 적지 않은 보증금을 감수하며 보석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출방이 잦은 회사일 때문이었다. 주거가 제한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보지 못하게 생긴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추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그 중 하나인 주거지 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A씨처럼 보석 허가와 함께 법원이 주거의 제한을 정했다면 이를 무단으로 위반하면 안 된다. 출장 등의 이유로 주거의 제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102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罪證)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 보석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보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다. 검사는 취소 결정에 의해 피고인을 다시 구금하게 된다. 특히 보석허가결정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015-08-30 15:26: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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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도쿄 대다회(東京大茶會) 2015'개최

10월3일∼4일...에도 도쿄 건물원, 10월10일∼11일...하마리큐 온시정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도쿄도와 아트 카운슬(arts council) 도쿄(공익재단법인 도쿄도 역사문화재단)은 다도를 체험하고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도쿄 대다회 2015'를 개최한다. '도쿄 대다회2015'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일본의 전통문화와 예능을 국내외로 널리 알림과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일본의 마음'을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통문화사업 이다. 그 일환으로서 젊은 세대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차와 함께 일본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월 3일과 4일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야외 박물관 '에도 도쿄 박물관'(도쿄도 고가네이시), 10월 10일과 11일은 도심에서 풍부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마리큐 온시정원'(도쿄도 주오구), 이렇게 2곳의회장에서 총 4일간 개최한다. 에도 도쿄 건물원은 본 이벤트 개최중에는 입장료가 무료이며, 하마리큐 온시정원에서는 입장료가 필요하다. '도쿄 대다회'는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번째로 열린다. 여러 유파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다도회로서 작년에는 약 3만 400명, 첫 개최부터 지금까지는 총 약 13만5400명이 참여한 도쿄 가을의 풍물시다. 두 다도회장에서는 본격적인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차세키'(사전신청 필요), 야외의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는 '노다테', 초보자와 외국인을 위한 다도교실 '다도 첫 체험'을 개최한다. 또한, 에도 도쿄 건물원에서는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한 '아이들을 위한 다도교실', 일본의 전통예능 퍼포먼스, 이벤트 개최지인 고가네이시 상공회가 운영하는 음식 부스에서 맛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하마리큐 온시정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다테'에서 센차(엽차)를 마실수 있는 센차세키를 설치한다. 그리고 다도의 관례와 예의를 영어로 설명하는 '잉글리쉬 노다테', 고등학생들이 차를 대접하는 '고등학생 노다테' 이외에도 특설 스테이지에서 고등학생들이 펼치는 서도 퍼포먼스, 일본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기모노'를 테마로 한 퍼포먼트, 일본의 전통예능 마술인 '에도 데즈마'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쿄 대다회 2015 공식 홈페이지 http://tokyo-grand-tea-ceremony2015.jp

2015-08-30 14:53:37 최치선 기자
경찰 총기사고 근절 위해 세원이법 발의해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지난 25일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경이 경찰의 총기 장난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인 박모(54)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SNS상에서는 피해자의 심장에 조준한 상태에서 실탄유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긴 것은 살인이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계속되는 경찰의 총기관리 허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억울하게 죽은 박 상경의 이름을 따서 '세원이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기 사고 직후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은 무엇보다 젊은 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박 경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것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5일 오후 5시쯤 구파발 검문소 내무반에 들어간 박 경위는 마침 빵을 먹고 있던 의경 3명을 향해 "너희들끼리만 먹으면 총으로 쏜다"며 경찰조끼에 품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위협했다. 이 때 두 명의 의경은 자신의 침대 뒤에있는 캐비넷에 몸을 피했고 숨진 박상경은 문 뒤 침대로 이동했다. 박 경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박 상경을 향해 조준 사격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형 탄창의 첫칸은 비워놓고 두 번째 칸은 공포탄, 세 번째 칸에는 실탄을넣어두었다. 당연히 안전장치가 잠겨 있는 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경위가 총기사고를 일으키기 전부터 이상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박 경위가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진 박모(21) 상경은 사고 전부터 가족들에게 "박 경위가 자꾸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며 불안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상경의 부친은 "현장에 함께 있던 의경들도 '박 경위가 두세번정도 총으로 장난을 쳤고 이번 여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박 경위가 과거에도 의경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욕설을 하며 권총을 겨눈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총을 쏘기 전 '일렬로 서라'고 의경에게 지시했지만 의경들이 겁을 먹고 피했다"고 밝혔다. 안전고무가 빠져 있는 상황도 문제가 된다. 38구경 권총 방아쇠에는 경찰에서 자체 제작한 안전고무가 끼워져 있어서 방아쇠가 쉽게 당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안전고무는 대체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고무를 잡아 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박 경위의 근무상태에 대해 동료 경찰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지 않았다는 점도 화를 키운 원인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총기를 사용해 의경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단순히 실수였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 이번 총기 사고에 대해서 상황이 이러니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총기로 수차례 장난을 쳤다. 의경들 일렬로 줄 서라고 한 뒤 그 심장에 총을 겨눈 채 방아쇠를 당겼다. 이게 실수인가 고의인가. 이 정도면 살인이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허술한 총기관리로 사고가 잇따르지만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사망한 박 상경의 부친은 인터뷰에서 "아들아, 좋은 데 먼저 가 있어. 금방 따라 갈게"라고 했다.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와 장난으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세원이법'같은 제대로 된 법적 잣대가 적용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08-30 14:52:3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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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직접 업무지시 받아도 근로계약 없으면 직접 고용 아냐"

고법 "직접 업무지시 받아도 근로계약 없으면 직접 고용 아냐"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도 법적 근로계약이 없으면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경기도내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관리업무 용역을 맺은 C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긴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가 성실하게 근무하지는를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출하는 관리비의 추가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한 C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2013년 11월 주택관리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C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B씨는 직장을 잃게 됐다. B씨는 "C사와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실제 고용주는 입주자대표회의였다. A아파트는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용역업체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의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해당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경비원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는 C사와의 사이에 작성됐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이 올라가면 관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소장 임금 인상 건에 대해 심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관리소장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30 13:28: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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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 의사 면허 정지 적법"

법원 "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 의사 면허 정지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상품권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돼 면허정치 처분을 받았다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품권 등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다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3년 2월 경기도에서 치과를 연 A씨는 그해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하시면 추첨하여 경품 증정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게트상품권(5명)"이란 광고 글을 올려 환자를 유치했다.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A씨는 기소유예됐다. 그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27조3항에 따르면 의사는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병원 직원이 광고를 올렸기 때문에 자격 정지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직간접 가담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2015-08-30 10:11:01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 전국 구름끼고 경기북부 한때 소나기

30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대기불안정으로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강원중남부산간, 경북내륙, 전남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은 30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구름조금, 구름많음] (20∼29) <10, 20> ▲ 인천 :[구름조금, 구름많음] (20∼28) <10, 20> ▲ 수원 :[구름조금, 구름많음] (18∼29) <10, 20> ▲ 춘천 :[구름조금, 구름많음] (17∼29) <10, 20> ▲ 강릉 :[구름조금, 구름많음] (20∼27) <10, 20> ▲ 청주 :[구름조금, 구름많음] (19∼29) <10, 20> ▲ 대전 : [구름조금, 구름많음] (18∼30) <10, 20> ▲ 세종 : [구름조금, 구름많음] (18∼30) <10, 20> ▲ 전주 :[구름조금, 구름많음] (19∼30) <10, 20> ▲ 광주 :[구름조금, 구름많음] (20∼30) <10, 20> ▲ 대구 :[구름조금, 구름많고 한때 비] (20∼29) <10, 60> ▲ 부산 :[구름조금, 구름많음] (22∼28) <10, 20> ▲ 울산 :[구름조금, 구름많음] (20∼28) <10, 20> ▲ 창원 :[구름조금, 구름많음] (20∼29) <10, 20> ▲ 제주 :[구름많음, 구름많음] (22∼27) <20, 20>

2015-08-29 09:59:17 이정필 기자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 흐려져…일교차 10도 안팎

29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대기가 불안정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도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해와 달의 인력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다. 남해안과 서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다음은 29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구름조금, 구름많음] (20∼29) <10, 20> ▲ 인천 :[구름조금, 구름많음] (20∼28) <10, 20> ▲ 수원 :[구름조금, 구름많음] (19∼29) <10, 20> ▲ 춘천 :[구름조금, 구름많음] (17∼29) <10, 20> ▲ 강릉 :[구름조금, 구름많음] (20∼29) <10, 20> ▲ 청주 :[구름조금, 구름많음] (20∼29) <10, 20> ▲ 대전 : [구름조금, 구름많음] (19∼30) <10, 20> ▲ 세종 : [구름조금, 구름많음] (17∼29) <10, 20> ▲ 전주 : [구름조금, 구름많음] (19∼29) <10, 20> ▲ 광주 :[구름조금, 구름많음] (20∼30) <10, 20> ▲ 대구 :[구름조금, 구름많음] (20∼30) <10, 20> ▲ 부산 :[구름조금, 구름많음] (22∼29) <10, 20> ▲ 울산 :[구름조금, 구름많음] (20∼29) <10, 20> ▲ 창원 :[구름조금, 구름많음] (21∼29) <10, 20> ▲ 제주 :[흐림, 흐림] (21∼27) <30, 30>

2015-08-29 09:48:58 이정필 기자